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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야국화 2017. 4. 25. 09:33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5-43호, 2015.4.1. 시행

시간별 소변측정용기①(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②(Bile Bag)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시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
나. 담즙배액용기(Bile Bag) : 좌, 우측 간관③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좌, 우측 각각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 일정한 시간마다 소변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재료
② 담즙배액용기 : 카테터를 통해 흐르는 담즙을 저장하는 재료
③ 간관 :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담관으로 운반하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