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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물질의 인정범위

야국화 2017. 4. 25. 09:29

색전물질의 인정범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색전물질"①은 고혈관성 종양②이나 병변, 혈관기형, 수술을 할 수 없는 종양의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출혈방지 등의 목적으로 색전술③시 사용되는 재료로서, 중재적 방사선 치료④가 각종 암이나 혈관질환, 간?담도질환 등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신소재의 개발이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

○ "색전물질"은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고형 색전물과 액상 색전물로 나눌 수 있으며, 생체내 반응에 따라 흡수형(Gelfoam등)과 비 흡수형 Polyvinyl alcohol (PVA), coil류, N-buty1 cyanoacrylate (NBCA)등〕, 세포독성형⑤(Ethanol등)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간 색전물질의 종류별, 적응증별로 제한적으로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색전물질"은 공급혈관의 분포, 개수, 동정맥 교통량⑥, 혈관이나 종양의 크기등 그 적응증과 병변에 따라 색전물질을 선택하게 되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전 색전술을 시행하여 출혈을 방지 내지 감소시켜 보다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므로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색전술시 사용되는 Bioglue(Histoacryl - blue), Terbal, Gelfoam등 색전물질은 생산국에서 의학적검증 등을 거쳐 제조 및 판매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며, Contour Emboli등 분할사용이 가능한 색전물질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Embolus spring"은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로서 PVA agent나 Histoacryl - blue, Detachable Balloon Catheter(DBC) 등으로 색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고, "Tungsten coil, platinum microcoil"은 직경이 가늘어 뇌동맥류⑦나 동정맥루 기형⑧ 등 0.010” - 0.018” 미세 도관을 삽입해야만 하는 경우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색전물질 : 혈관을 막아 혈류를 차단하는 물질
② 고혈관성 종양 : 동맥혈관으로부터 풍부한 혈류를 공급받는 종양
③ 색전술 :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관의 혈류을 차단하는 시술
④ 중재적 방사선 치료 :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⑤ 세포독성형 : 세포에 대한 독성 작용을 하는 물질
⑥ 동정맥 교통량 : 동정맥 간에 흐르는 혈류량
⑦ 뇌동맥류 :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되거나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오르는 것으로, 어느 순간 터져서 사망 또는 뇌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
⑧ 동정맥루 기형 : 선천성 발달이상으로 뇌의 일부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 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