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고시 제2013-185호, 2013.12.1. 시행)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①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②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필터
가)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에는 1개(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나)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③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 필터 :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필터 & 백(일체형)”
-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
라.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④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⑤(고시 제2007-139호)"과 동일하게 적용함.
<용어설명>
① 성분채집혈소판 :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방법
②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③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④ 페레시스(Apheresis) :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⑤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장영양액 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0) | 2017.04.25 |
---|---|
쇄골하정맥을 통한 고농도 영양수액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및 T.P.N Bag 인정여부 (0) | 2017.04.25 |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 (0) | 2017.04.25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0) | 2017.04.25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