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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야국화 2017. 4. 25. 09:28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D.B.C.(Detachable Balloon Catheter)에 의한 혈관폐색술(경동맥 해면동루 폐쇄술등) 및 재료비용(카테타(도관) 및 조영제①)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조영제 : 방사선 촬영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