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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물질인 Poly-Vinyl Alcohol의 급여여부

야국화 2017. 4. 25. 09:28

색전물질인 Poly-Vinyl Alcohol의 급여여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대동맥 혈관법에 의한 혈관색전술①시 사용하는 색전물질인 "Poly -Vinyl Alcohol"은 Nonabsorbable Particulate Material② 의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동 치료재료는 수술이 곤란한 혈관종③에 대한 경피적(비관혈) 혈관성형술④ 및 혈관색전술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혈관색전술 :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관의 혈류를 차단하는 시술
② Nonabsorbable Particulate Material(비 흡수성의 미립자형태의 재료) : A plastic Sponge Material(플라스틱 스폰지 소재)로서 Blocks(사각형 덩어리), Sheets(시트), Spheres(공모양) 또는 Particles(미세물질) 등 다양한 형태
③ 혈관종 :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
④ 경피적(비관혈) 혈관성형술 : 혈관 안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사한 후 방사선 촬영을 하여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아 이를 넓혀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