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22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6. 12. 5. 14:3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11-30[최종수정일 : 2016-11-30] 조회수 668
담당자 서윤숙( ☎ 044-202-274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11-30 발령번호 2016-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서식에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19 KB / 다운로드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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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동의, 미동의)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 확인

<임 신 확 인 서>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일태아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의 수신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 안내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확인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이용권 발급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