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11-30[최종수정일 : 2016-11-30]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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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숙( ☎ 044-202-274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11-30 | 발령번호 | 2016-2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서식에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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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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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신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동의, □ 미동의)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② 요양기관 확인 |
<임 신 확 인 서>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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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 확인 |
주민등록지 |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 ||||||||||||
주민등록기간 |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임신부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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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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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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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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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의 수신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 안내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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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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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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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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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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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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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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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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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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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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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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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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