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6.7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사항 안내

야국화 2016. 7. 1. 13:55

16.7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사항 안내
Ⅰ. 산정특례 제도개요
 ○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는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산정특례 제도 운영

     * 본인부담율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5%∼10% 적용

   - 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 질환자(‘15년 185만명)에게 특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 산정특례 현황 >

구분

특례 적용 질환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중증화상

중증외상

시행일

‘05.9

‘05.9

‘05.9

‘09.7

‘10.7

‘16.1

적용

기간

5

(재등록 가능)

최대30

최대30

(복잡심기형, 심장이식 60)

5

(재등록 가능)

1

(6개월 연장)

최대30

본인

부담률

5%

5%

5%

10%

5%

5%

 *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환자는 등록 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적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중증 뇌혈관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추진

     *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Ⅱ. 확대 내용
 □ 중증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를 심장 질환 수준으로 확대

  ○ 심장질환 입원환자의 특례 적용 비중은 29%임에 반해 뇌혈관질환의 특례 적용 비중은 16%로 특례 질환간 형평성 개선 필요(‘16.1월 기준)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모두 고시에서 정한 상병명과 수술(또는 약제투여) 시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 5%)

    - ‘15.2월 중증 뇌혈관질환자(급성뇌출혈·혈전용해제 사용)에 대한 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뇌경색질환의 특례 범위 제한적

      * 급성기 중증 뇌출혈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받는 경우,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가 없어도 특례 적용 가능

      *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는 27%→47% 확대되었으나, 뇌경색환자 특례 범위는 4%→8%로 4%p 증가에 불가(‘16.1월 기준)

  ○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특례 범위를 중증 뇌출혈 인정 범위에 준해 확대 추진하여 전체적인 뇌혈관질환 특례 범위 확대

    -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고시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고시의 별첨 1에 해당하는 약제투여를 삭제

현 행

개 정

수술명(수술코드)

약제성분명

수술명(수술코드)

약제성분명

<생략>

. Alteplase 주사제

. Urokinase 주사제

<현행과 동일>

<삭제>

* 급성기 중증 뇌경색환자 특례 적용시 뇌경색 입원 특례비중 8% → 27%로 19%p 상승 예상(전체 뇌혈관질환 16%→25%로 9% 상승)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현재 163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 10%), 이 중 희귀질환은 153종에 대해 특례 적용 중임

    - 관련 의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서 그간 특례 적용을 요구한 질환 중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 확대 질환 선정

      * 유병율이 적고 종류가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특례 수요가 지속 발생하여 확대 추진(최근 확대 사례 : ‘14.2월 희귀질환 25종, ’15.12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등)

    - 진단 기준이 명확한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추진
< 확대 희귀질환 개요 및 인정 사유 >

연번

질환명(상병코드)

특정

기호

질환 개요

1

윌리엄스증후군(Q93.5)

V217

유전성 질환으로 영아기 성장장애, 발달 및 행동장애 등에 따른 일생 증상 관리 필요 질환

2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Q93.5)

염색체 이상으로 안면기형과 발달지연, 인지장애 등 발생

3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대뇌 선천성 기형으로 간질발작, 인지기능장애 등 발생, 2세 이전 발육장애 또는 감염으로 인해 사망률 높음

4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양측급성시각신경염과 횡단척수염이 발생하는 질환, 급속한 시력 장애, 보행장애, 하반신 지각운동 장애 등 유발

5

다리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G57.80)

V168

특정부위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화끈거리는 극심한 통증 발생, 지속적인 중재적 통증 치료 필요

Ⅲ.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제외대상 산정특례
□ 추진배경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월)」에 따라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을 제외(10→0%)하여 결핵에 대한 적극적 치료 유도

 ○ 기존 결핵환자 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 5%)를 지원하던 국가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하여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 박멸을 위한 발굴-치료-사후관리의 통합적 체계 구축
    *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율 10% 적용 (일반환자 본인부담율 : 입원 20%, 외래 30~60% )
    * '16.5월말 기준 : 143,994명 등록(사망자제외), ‘15년 급여비 1,318억원 지출

□ 결핵질환 산정특례 운영방안
 ○ 결핵 산정특례(본인부담 제외대상) 기준
    - 제외대상 결핵의 산정특례 코드(V000)를 신설, 새로 신설된 산정특례코드로 ‘16.7월 이후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본인부담 제외

    - 특례적용 기간은 결핵치료 기간*만 적용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환자발생, 치료결과)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적용

    - 기 운영 중인 특례(10%, V246, V206)와 본인부담 제외대상 특례(0%, V000)를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

    - 신규등록 환자는 무조건 특례코드(0%, V000) 등록 가능

    - ‘16.7.1이전 결핵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제외를 받으려면

◆ ‘16.7월 이전 산정특례 등록(V246, V206, ’14.12.31.이전 일반희귀 등록자)
 ①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자

   ‣ (V000 산정특례 신청자) 결핵 진료비 환자부담(식대 50%) 없고, 전액 공단에서 부담

   ‣ (V000 산정특례 미신청 자) 결핵 진료비 10%(식대 50%)를 환자가 부담
      * 질병관리본부에서 본인부담액의 50%을 지원은 7.1일 진료분부터 없음

 ② 결핵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산정특례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자
   ‣ V00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동안 특례적용(10%)
       • 산정특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 등록 되어 있는 산정특례는 신규 등록한 적용시작일 전날로 종료       

 ○ 결핵 산정특례(본인부담 제외대상) 등록 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 (등록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

    - (구비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신청방법) 환자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으로 EDI 신청, 요양기관에서 EDI로 신고하는 경우에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는 별도로 공단지사 팩스송부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에 ‘진단 및 초치료 약제’의 ‘환자구분*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결핵질환으로 확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 모두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재치료자(재발자, 실패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

내 역

 

대 상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환 자

② 「희귀질환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 및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결핵환자 신고서사본 발급

 

요양기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결핵환자 신고서를 요양기관 또는 공단에 제출

 

환 자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EDI를 통해 신청하고

- 결핵환자 신고서를 공단지사로 팩스송부(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요양기관

산정특례 신청내역이 공단에 접수

- 신청서 및 EDI 내역과 팩스접수내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승인처리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환자 신고내역 자료연계에 대해 협의 중으로 전산연계가 될 경우 결핵환자신고서 팩스송부는 생략가능

 

공 단

○ 결핵 산정특례 본인부담 적용(특례코드 V000으로 등록자만)
    - 결핵질환을 진료(결핵 및 직접적인 합병증) 할 경우 입원 또는 외래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본인부담 제외

    - 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
     ※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전액본인부담 등) 및 비급여의 경우 제외

 ○ 적용시기 :  ‘16. 7. 1일

 ○ 결핵환자 산정특례 적용종료 신청
    - 제외대상 결핵환자의 산정특례는 별도의 특례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요양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결핵치료가 종료되면 공단에 신청

    - (대상) 모두 공단에 신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의 결과구분 항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하여 신청
      • 완치, 완료는 치료종료일, 사망은 사망일,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

    - (방법) 결핵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종료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료결과 등록하거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 치료결과 판정일과 치료종료일이 다른 경우 더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공단홈페이지 등록 및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본을 공단에 팩스로 송부

□ 산정특례별 등록번호관리 및 부여체계
  ○ 결핵 산정특례(본인부담 제외대상) 등록번호 관리방법
    - 이번에 시행되는 결핵 산정특례는 다른 특례질환과 달리 특례기간(1년, 2년, 5년)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핵치료 기간만 특례적용

    -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 신고(환자발생, 치료종료)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특례를 등록․관리
     • 결핵환자가 치료기간에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결핵을 치료하는 경우가 발생
     • 결핵 산정특례를 신청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종료 요청시 전체 기관의 산정특례 종료
     • 특례종료 이후 다른 등록 의료기관에서 결핵치료가 계속 진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치료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정특례를 재신청
         ‣ 타 기관의 종료 요청으로 산정특례가 종료 된 의료기관의 경우는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신청 가능

    - 결핵치료 기간에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결핵을 치료하는 경우
     •요양기관
      ‣(신청)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종료신청) 치료결과가 완료, 완치, 사망, 진단변경인 경우 공단에 종료신청
         ※ 내부적으로 여러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산정특례 이력을 관리
 < 산정특례 등록번호 관리 방법 >
 ○ 환자가 두 개 또는 여러 요양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핵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 (요양기관)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및 종료신청
   - (공단) 최초 등록 된 요양기관 산정특례등록번호로 관리, 내부적으로 여러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신청 및 종료내역을 관리

 < 산정특례 관리 >

성명

요양기관

산정특례등록번호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특례유지여부

*

가병원

12-34-567891

16.7.1.

16.9.20

종료

< 요양기관 산정특례 신청내역 등 >

요양기관

산정특례 등록 신청

종료신청

가병원

16. 7. 1.

16. 9. 20.

나병원

16. 7. 11

-

다병원

16. 8. 5.

-

라병원

16. 9. 5.

-

○ 등록번호 부여체계

 

 

 

 

 

 

 

 

 

 

 

 

 

 

 

 

 

 

 

 

 

 

 

 

구분

 

 

발행연도

 

 

일련번호

구분

구분코드

특정기호

01

V193

중증화상

09

V247, V248, V249, V250

희귀난치 및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05

고시 별표 4 참조

결핵

07

V206, V246

결핵(면제)

08

V000

극희귀질환

11

V900

상세불명희귀

13

V999


 * ‘14.12,31까지는 등록자는 구분코드 05번,  ’15.1.1부터 07번을 부여

  ○ 등록대상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 면제대상 우선순위 : ① 자연분만, 신생아 입원진료 ② 결핵적용
   - 결핵면제(0%) 대상자는 V000로만 등록(등록번호 구분코드 08)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그 외 V코드는 반송
   - ’14.12.31일 이전 결핵(등록번호 구분코드 05)과 희귀난치질환을 통합 관리로 별도 등록 불필요
     •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한자도 결핵치료 특례적용 가능하고, 결핵으로 등록한 자도 희귀난치질환 특례적용 가능
     - ‘15.1.1이후 결핵과 희귀난치질환 분리적용
     • 희귀난치로 등록한자는 희귀난치질환만 특레적용, 결핵으로 등록한자는 결핵만 특례적용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000호 관련, 2016.7.1.적용)

□ 별표 3. I63 뇌경색증 산정특례 확대 관련

 ❍ 별도 질의·응답이 없는 경우 기존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준용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


Q1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적용 기준

❍ 증상 발생(또는 발견)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 기준

   - 타 병원에 경유하여 내원한 경우 증상 발생(또는 발견)으로부터 내원한 첫 번째 병원에 도착한 시간

Q2 I63 뇌경색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방법
❍ I63을 ‘주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 미국 국립보건원 뇌졸중척도(NIHSS)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점 이상인 해당 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적용 가능)

  ※ NIHS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의 점수는 다음과 같음

Score

Stroke Severity

0

No Stroke Symptoms

1~4

Minor Stroke

5~15

Moderate Stroke

16~20

Moderate to Severe Stroke

21~42

Severe Stroke

Q3시행일(7월 1일) 이전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적용방법

❍ 7월 1일 이전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또는 발견)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이면서 계속 입원 상태인 경우,

  - 7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임. 다만 NIHSS가 5점 이상인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산정

예) Q : 6.25. 증상 발생으로 6.25. 입원하여 6.26. NIHSS가 5점을 넘고 7.15. 퇴원한 경우
    A : 7.1.부터 7.15.까지 특례 적용 가능(6.26.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7.1. 이후 진료분만 인정)


Q4약제(Alteplase 주사제, Urokinase 주사제)의 산정특례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적용 방법

❍ 7월 1일 이전 약제 투여로 산정특례 적용받던 환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적용함

❍ 다만,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로 증상 발생(또는 발견)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V275 적용 가능

  ※ 적용기간은 Q3번 참조

Q5 차상위 2종(E, F) 환자가 V275로 입원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 입원 진료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 별표 5. 결핵 산정특례 신설 관련

 ❍ 별도 질의·응답이 없는 경우 기존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준용(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


Q1 결핵으로 본인부담 제외되는 산정특례(V000)를 등록한 경우 본인부담 면제 범위는?

❍ 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전액본인부담 등) 및 비급여의 경우 제외

❍ 의료급여의 경우, 식대 20%를 환자 부담


Q2 결핵으로 이미 산정특례가 등록(V206, V246) 되어 있는 자가 본인부담 면제를 받으려면?

❍ 7월 1일 이후 내원시에 다시 산정특례 신청하여 본인부담 제외 대상자(V000)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산정특례번호는 새로 등록한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전날로 종료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결핵치료 중인 환자(합병증만 있는 경우는 등록 제외)

  - 검사여부 : 추가검사 없이 산정특례 등록 가능

  - 신청방법 :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사본)’을 공단에 제출

  ※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은 EDI로 신청하고,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는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

❍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 산정특례 혜택 자체가 본인부담 면제이므로 결핵질환으로 기 등록한 환자(본인부담면제코드 M015 환자)는 재신청 불필요


Q3 시행일(7월 1일) 이후 처음 결핵으로 확진 받은 환자는 산정특례코드 중 어떤 특례 코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 본인부담이 제외되는 산정특례(V000) 대상자로 등록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 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

  -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사본)’을 공단에 제출

  ※ 신청방법 등은 Q2의 답변 내용 참조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사본)’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제출

  * 원본 제출 원칙으로, 팩스의 경우 추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Q4 입원중인 환자의 시행일(7월 1일) 전․후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7월 1일 이전 결핵으로 등록(V206, V246), 결핵치료 목적으로 7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 본인부담 제외 대상 산정특례 코드 등록시(V000),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제외(분리청구)

  ※ DRG, 신포괄수가 입원진료분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만 본인부담 제외


Q5 결핵 산정특례 등록자 중 새로운 산정특례 코드(V000)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결핵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기 등록한 산정특례는(V206, V246) 유지되나, 7월 1일 이후 진료 받은 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으며, 본인부담 10%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Q6 결핵환자가‘입원명령’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지?
❍ 입원명령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한 경우 기존의 방법대로 전액본인부담 약제비(리네졸리드) 및 결핵 관련 비급여 비용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산정특례(V000)으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에서 제외되며, 전액본인부담 약제비(리네졸리드) 및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거나, 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선 납부하고 보건소에 사후 청구하여야 함

  ※ 신청방법 등은 국가결핵관리지침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참조


Q7 2015년 1월 1일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하여 결핵이 발생한 경우 계속 결핵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

❍ 희귀질환을 등록하여 결핵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자의 경우 본인부담 제외 대상 혜택을 받으려면, 산정특례 등록(V000)을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등은 Q2의 답변 내용 참조


Q8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방법
❍ 7월 1일 이후 처음 결핵으로 확진 받아 신규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 7월 1일 이전에 결핵(V206, V246)으로 특례를 등록한 경우

  - 7월 30일 이내 본인부담 제외 대상으로 산정특례(V000)를 새로 신청한 경우 7월 1일자로 소급하여 산정특례 적용하며, 7월 3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


Q9 결핵환자의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 보고 중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 “사망”은 사망일,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서식의 치료 결과 보고 중 치료결과 판정일과 치료종료일이 다른 경우 더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치료종료일로 봄


Q10 결핵환자가 결핵치료를 완료한 경우 종료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결핵치료가 종료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료결과를 등록하거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본을 공단에 팩스로 송부

  ※ 치료결과 판정일과 치료종료일이 다른 경우 더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공단홈페이지 등록 및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본을 공단에 팩스로 송부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치료 종료시 공단을 통해 특례 종료처리를 하되, 추가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본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제출


Q11 결핵 치료하는 병원은 산정특례를 무조건 신청하여야 하나요?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에 ‘진단 및 초치료 약제’의 ‘환자구분*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결핵질환으로 확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 모두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재치료자(재발자, 실패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


Q12 여러 의료기관에서 결핵 산정특례를 등록한 경우 종료처리는어떻게 하나요?

❍ 결핵 산정특례를 신청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종료 요청시 전체 기관의 산정특례가 종료됨

  - 특례종료 이후 다른 등록 의료기관에서 결핵 치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치료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정특례를 재신청하여야 함

  - 타 기관의 종료 요청으로 산정특례가 종료된 의료기관의 경우는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신청 가능


Q13 산정특례 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본인부담 제외되는 결핵으로 산정특례가 등록 될 경우 산정특례 등록번호에서 구분코드는 08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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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행연도

 

일련번호

※ 구분코드 : 암(01), 중증화상(09), 희귀난치질환(05), 결핵(07), 본인부담 제외대상 결핵(08), 극희귀질환(11), 상세불명희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