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야국화 2016. 3.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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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174
첨    부  보험_제2016-137_1_극희귀질환_및_상세불명_희귀질환_산정특례_운영지침_안내.pdf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목록 및 진단기준.zip 
 산정특례(암) _7차반영.xlsx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1090(2016. 3. 16.)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산정특례 운영지침과 극희귀질환 및 진단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극희귀질환 진단기준 내역 변경사항
 
상병명 상병일련번호 변경사항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18 일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으로 극희귀 목록에서 삭제
프레이저 증후군 35 등록기준 변경

3. 아울러,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16. 4. 1.부로 반영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목록 및 진단기준
2. 산정특례(암) 7차 KCD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