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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5 | 이메일 | kjh@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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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2016-03-21 | 조회수 | 174 | |||||||||
첨 부 |
보험_제2016-137_1_극희귀질환_및_상세불명_희귀질환_산정특례_운영지침_안내.pdf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목록 및 진단기준.zip 산정특례(암) _7차반영.xlsx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1090(2016. 3. 16.)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산정특례 운영지침과 극희귀질환 및 진단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극희귀질환 진단기준 내역 변경사항
3. 아울러,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16. 4. 1.부로 반영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목록 및 진단기준 2. 산정특례(암) 7차 KCD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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