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생애전환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생애전환 2차 검진비용 (공복혈당 검사비용 제외) 해당항목 검사비용
|
라. 검사방법미준수 |
○ 흉부방사선 촬영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
마.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기를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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