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08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야국화 2015. 12. 31. 15:23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호 관련, 2016.1.1.적용)


Q1 손상중증도점수 측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외상환자 분류도구로써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학적 판단하에 측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Q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가 측정된 진료기간의 최초 내원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

❍ 다만, 시행일(1월 1일)이전부터 중증외상환자로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외상치료를 받던 환자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적용


Q3 차상위 2종(E, F) 환자가 V273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입원진료시에는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Q4 의료급여 외래 및 입원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입원진료시에는 기본식대의 5%만 부담


Q5 그 외 적용기준


❍ 상기 질의응답에서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산정특례대상의 적용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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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보험급여과-708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5.12.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관련, 2016.1.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