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호 관련, 2016.1.1.적용)
Q1 손상중증도점수 측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외상환자 분류도구로써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학적 판단하에 측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Q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가 측정된 진료기간의 최초 내원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
❍ 다만, 시행일(1월 1일)이전부터 중증외상환자로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외상치료를 받던 환자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적용
Q3 차상위 2종(E, F) 환자가 V273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입원진료시에는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Q4 의료급여 외래 및 입원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입원진료시에는 기본식대의 5%만 부담
Q5 그 외 적용기준
❍ 상기 질의응답에서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산정특례대상의 적용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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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보험급여과-708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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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5.12.28 | 조회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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