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시행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개정사항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5 | 이메일 | kim2235@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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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2015-12-21 | 조회수 | 453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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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4251(2015.12.16) 2.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코드)가 개정되어 '16.1.1.(금) 부로 시행됨에 따라, 산정특례질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16. 1. 1. (금) 부터 적용 ○ 변경내용 - 한글명 변경 질환 : 1,089개, 영문명 변경 질환 758개, 상병코드 변경 질환 108개 - 신설코드 질환 12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5-197호), 선청성 심기형 12종 산정특례 확대) - 신규등록 검사기준 필수검사조합 정정 질환 1개 · 질환명 :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상세불명 ※ 추가 및 삭제 된 질환은 고시개정 후 정리하여 학회 자문을 거쳐 추후 반영예정 붙임 : 1. 희귀난치성 및 결핵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 2. 진단기준변경질환 내역 1부. 3. 신구대조표 및 변경연혁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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