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시행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개정사항 안내

야국화 2015. 12. 22. 11:56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시행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2-21 조회수 453
첨    부  보험_제2015-630_제7차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_시행에_따른_산정특례질환_개정사항_안내.pdf
 붙임자료_1.zip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4251(2015.12.16)
2.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코드)가 개정되어 '16.1.1.(금) 부로 시행됨에 따라, 산정특례질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16. 1. 1. (금) 부터 적용
  ○ 변경내용
   - 한글명 변경 질환 : 1,089개, 영문명 변경 질환 758개, 상병코드 변경 질환 108개
   - 신설코드 질환 12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5-197호), 선청성 심기형
     12종 산정특례 확대)
   - 신규등록 검사기준 필수검사조합 정정 질환 1개
     · 질환명 :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상세불명
     ※ 추가 및 삭제 된 질환은 고시개정 후 정리하여 학회 자문을 거쳐 추후 반영예정

붙임 : 1. 희귀난치성 및 결핵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
         2. 진단기준변경질환 내역 1부.
         3. 신구대조표 및 변경연혁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