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안내[호흡기마스크, 전기수술기 등]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4 | 이메일 | kan73@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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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우 | 등록일 | 2016-04-27 | 조회수 | 35 |
첨 부 |
기획정책_제2016-137_1_의료기기_안전성정보_홍보_안내[호흡기마스크,_전기수술기_등].pdf 관련 의료기기_1.hwp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582(2016.4.25) 3.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수술 중 환자의 마스크에서 새어 나온 산소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89세 노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니다. (미국 NBC 보도 '16.3.2, 한국 MBC 보도 '16.4.23) 나. (사례2) 환자는 2011년 낭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산소마스크 환재로 3도 화상을 입음 다. (사례3) 환자는 2013년 수술실 화재로 사망함 4.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호흡기용마스크와 전기수술기 등을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기수술기 및 전기조적기 등을 사용할 때는 전기적 스파크 및 열로 인해 인화성 물질 (가스, 알코올 등)이 있을 시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화성 물질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 및 주의할것. 나. 호흡기용마스크(일명 '산소마스크')에서 인화성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으므로 전기적 스파크 및 열 발생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확인 및 주의할 것. 다. 수술실 등의 환경은 치료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할 것. 5.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230-0456)를 통해 신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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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관련 의료기기
□ 산소마스크
품목명[품목분류번호] |
등급 |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
1 |
에어로졸마스크[A07025.02] |
1 |
부분재호흡마스크[A07025.03] |
1 |
비재호흡마스크[A07025.04] |
1 |
가스혼합마스크[A07025.05] |
1 |
구급소생마스크[A07025.06] |
1 |
□ 산소공급기
품목명[품목분류번호] |
등급 |
산소공급기[A07030.01] |
1 |
□ 전기수술장치(고주파 사용)
품목명[품목분류번호] |
등급 |
범용전기수술기[A35010.01] |
3 |
내시경용전기수술기[A35010.02] |
3 |
안과용전기수술기[A35010.03] |
3 |
치과용전기수술기[A35010.04] |
3 |
의료용전기소작기[A35020.01] |
3 |
의료용열소작기[A35030.01] |
3 |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A35040.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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