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안내[호흡기마스크, 전기수술기 등]

야국화 2016. 4. 28. 07:23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안내[호흡기마스크, 전기수술기 등]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kan73@kha.or.kr
작성자 이강우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35
첨    부  기획정책_제2016-137_1_의료기기_안전성정보_홍보_안내[호흡기마스크,_전기수술기_등].pdf 
 관련 의료기기_1.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582(2016.4.25)
 
3.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수술 중 환자의 마스크에서 새어 나온 산소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89세 노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니다.
 
              
(미국 NBC 보도 '16.3.2, 한국 MBC 보도 '16.4.23)      
 
                가. (사례1) 환자는 2005년 동 사고로 인해 18번의 수술을 받음
                나. (사례2) 환자는 2011년 낭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산소마스크 환재로 3도
                      화상을 입음
                다. (사례3) 환자는 2013년 수술실 화재로 사망함
 
4.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호흡기용마스크와 전기수술기
    등을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기수술기 및 전기조적기 등을 사용할 때는 전기적 스파크 및 열로 인해 인화성 물질
             (가스, 알코올 등)이 있을 시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화성 
             물질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 및 주의할것.
 
        나. 호흡기용마스크(일명 '산소마스크')에서 인화성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으므로 전기적
             스파크 및 열 발생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확인 및 주의할 것.
 
        다. 수술실 등의 환경은 치료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할 것. 
 
5.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230-0456)를 통해 신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

붙임 1관련 의료기기

산소마스크

품목명[품목분류번호]

등급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

에어로졸마스크[A07025.02]

1

부분재호흡마스크[A07025.03]

1

비재호흡마스크[A07025.04]

1

가스혼합마스크[A07025.05]

1

구급소생마스크[A07025.06]

1

산소공급기

품목명[품목분류번호]

등급

산소공급기[A07030.01]

1

전기수술장치(고주파 사용)

품목명[품목분류번호]

등급

범용전기수술기[A35010.01]

3

내시경용전기수술기[A35010.02]

3

안과용전기수술기[A35010.03]

3

치과용전기수술기[A35010.04]

3

의료용전기소작기[A35020.01]

3

의료용열소작기[A35030.01]

3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A3504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