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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안전사용을 위한 불승인 사례 공개

야국화 2016. 3. 22. 07:41

(붙임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처리현황 및 불승인 사례 공개

 
 1. 제도 개요
  ○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별 질병 특성, 제약사의 임상한계 등으로 임상적 경험․논문 등에 근거하여 약사법령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필요
  ○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의견을 받아 심평원장은 해당 요양기관의 비급여 사용을 승인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 비급여대상 제8호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73호 ‘08.1시행, 제2010-43호 ’10.7.1 시행)
 
 3.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처리 현황
  ○ ’13년부터 ’15년말까지 최근3년간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30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건 중 승인 471건, 불승인 59건임. 
    - ’14년 ‘아바스틴주’의 신규 등재에 따라 안과적 투여에 대한 신청의 일시적인 급증(110건, 전체 신청건 249건 중 44.2% 차지)이 있었음

구분

13

14

15

합계

530

148

249

133

승인

471

118

230

123

불승인

59

30

19

10


4. 공개 목적
  ○ 허가초과 약제 사용 신청이 증가하고, 임상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허가초과 약제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사전심사시 불승인 약제정보를 활용하여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 공개대상  
  ○ 최근 3년(‘13년~’15년)간 불승인된 건
    
 6. 불승인 현황

  가. 연도별 불승인 현황
  ○ 최근 3년 동안 불승인된 건은 ’13년 30건, ’14년 19건, ’15년 1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임

13

14

15

59

30

19

10

나. 불승인약제 현황
   ○ 불승인된 59건 중 Indocyanine Green(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 등), Rituximab(맙테라주), Sirolimus(라파뮨정)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불승인 됨

연번

성분명(약제명)

불승인건수

1

Indocyanine Green(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 등)

4

2

Rituximab(맙테라주)

4

3

Sirolimus(라파뮨정)

4

4

Clonazepam(리보트릴정)

3

5

Fentanyl Citrate(액틱구강정)

3

6

Methylphenidate HCl(페니드정 등)

3

7

Misoprostol(싸이토텍 등)

3

8

Bevacizumab(아바스틴주)

2

9

Esomeprazole(넥시움주 등)

2

10

Omeprazole(오메드정)

2

11

Quetiapine Fumarate(쎄로켈 등)

2

12

기타(불승인 1건 약제)

27

합계

59

다. 불승인 사유 현황

연번

불승인 사유

건수

비율

1

의학적 근거 부족

49

83.1

2

의학적 근거 부족 + 대체 약제 존재

4

6.8

3

대체 약제 존재

4

6.8

4

의학적 근거 부족 + 안전성 우려

2

3.4

합계

59

100.0


   ○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의학적 근거 부족」임
(붙임2)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내역 작성 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43호 ’10.6.25.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의거,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과 9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작성 시 사용내역 기간, 요양기관 제출 기한일 및 입력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내역 제출 기한일 및 기간

요양기관 제출 기한일

사용 내역 기간

331일 까지

전년도 91~ 당해 연도 2월 말일

930일 까지

당해 연도 31~ 831

2. 사용내역 입력 항목 설명

연번

항목명

항목 설명

1

연번

일련번호

2

수진자명

수진자 이름

3

주민번호

수진자 주민번호 (생년월일-남녀구분까지 기재)

(: 600101-1))

4

환자등록번호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등록 번호

5

연령

투여개시일 기준의 환자 나이

6

임산부 해당여부

임산부 해당여부 (Y/N)

7

약제명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제품명

8

성분명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코드에 해당하는 성분명

9

제형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2]에 의거 주성분코드 8~9번째 자리의 제형 명칭(: 정제, 시럽제, 주사제 등)

10

IRB 승인일자(날짜)

해당 약제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날짜 (: 20101201)

11

투여대상

해당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하여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

12

용법용량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 함량을 '단위'와 함께 기재

(: 아바스틴주, bevacizumab 100mg인 경우' 100mg'로 기재)

13

투여경로

경구, 외용, 주사 중 해당 내역 기재

14

1회 사용량(숫자)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제품의 '규격/단위' 기준으로 1사용량 기재(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

(: 아바스틴주 (규격/단위 4ml/) 0.05ml 1회 사용 시 '0.0125'로 기재)

15

1일 투여 횟수(숫자)

1일 투여 횟수 기재(정수 숫자)

16

투여 개시일(날짜)

약제를 해당 환자에게 사용한 최초로 처방, 투여한 일자 (: 20101201)

17

투여 종료일(날짜)

약제를 해당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처방, 투여한 일자 (: 20101201)

18

총 사용일수(숫자)

약제를 처방, 투여한 일수의 합

19

총 사용량(숫자)

1회사용량 X 1일 투여 횟수 X 총사용 일수'

20

원내/원외

원내 조제, 투약인 경우 '1', 원외처방인 경우 '2'를 기재

21

치료결과

1)유효성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기하고 객관적인 유효성이 입증되는 결과 및 의약품 복용이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나 약물 유해 반응 입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사망진단서상 사인)도 함께 기재할 것

2)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검사 항목 및 약제사용의 추가적 의견 또는 안전성, 유효성을 위한 연구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사항

22

이상 약물반응

해당 약제 투여로 추정되는 이상약물반응 기재

23

소요비용(숫자)

해당 약제의 '총사용량'에 해당하는 약제소요비용 총합계 (숫자)

24

기타 소견

(병용투여 약제 등)

기타 소견


 ※ 문의사항: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담당: 02-218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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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안전사용을 위한 불승인 사례 공개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안전사용을 위한 불승인 사례 공개
- 요양기관 약제 사전심사 시 의학적 근거 신중히 검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현황 및 불승인 사례에 대하여 3월 17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였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www.hira.or.kr) > 심사정보 > 알림방 > 공지사항 >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약제는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신청」제도를 ’08년 8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 관련근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06.25.)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신청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으로서 ①대체약이 없는 경우②대체약이 있으나 투여금기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③대체 치료제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적고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이다.
 
□ 허가초과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 승인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식약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 치료계획에 따라 투여되는 항암제와 달리 일반약제는 환자 질병․상황에 따라 임상에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승인 제도로 운영 중이며, 불승인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13년∼’15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은 승인 471건, 불승인 59건 등 총 530건이다.

 
 ○ 불승인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이며, 이는 허가초과 약제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약제사용 신청이 증가하고, 임상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허가초과 약제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사전심사 시 불승인 약제정보를 활용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불승인 사례를 제공하게되었다.

 

□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임상자료의 추가 축적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고려한 최근 3년간(’13년~’15년)  불승인 사유 및 세부 사례 등이다.

 
 ※ 불승인 총 건수(59건) : ’13년 30건, ’14년 19건, ’15년 1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

 
 ○ 약제별로는 ▲Indocyanine Green(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 등) ▲Rituximab(맙테라주) ▲Sirolimus(라파뮨정) 등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불승인되었다.

 
 ○ 불승인 사유는 ‘의학적 근거 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번

불승인 사유

건수

비율

1

의학적 근거 부족

49

83.1

2

의학적 근거 부족 + 대체 약제 존재

4

6.8

3

대체 약제 존재

4

6.8

4

의학적 근거 부족 + 안전성 우려

2

3.4

합계

59

100.0

 

□ 또한,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매년 2회에 거쳐 제출하는 허가초과 약제 사용내역에 대한정확도를 높이기 위해「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내역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제공한다.

 
 ○ 이 같은 사용내역 자료는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전환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항암제의 경우 ’15년 12월, 16년 2월 2회에 거쳐 위암에 TS-1 등 5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사후평가를 통해 유용성 및 급여적정성을 검증받아 급여에 포함됨으로써 환자접근성이 향상되었다.

 
  ※ 급여전환

 
   (2015.12.1)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
   (2016. 2.1) ▶ 연조직육종에 ‘gemcitabine + docetaxel’ 병용요법
        ▶ 비호지킨림프종(MZBCL)에 ‘R-CVP’ 요법

 

□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의료기관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돕고, 동시에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안전한 허가초과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처리현황 및 불승인 사례 공개
   2.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내역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