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고시2005-57호)(2005.9.1 시행)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ㅇ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ㅇ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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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170호,-4225호/2006.9.15
1. 환자에게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325번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하여 영양수액제를 투여한 경우의 주사 수기료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일부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급여65720-509호(2000.9.1)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내용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급여기획팀-4225호
위호와 관련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급여65720-509호, 2000.9.1)삭제의 의미는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 부담의 기준을 초과하여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 325번 단백아미노산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경우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급여65720-509호, 2000.9.1)
○ 2000. 7. 1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요량 등)범위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급여범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불인정하여 왔으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00. 9. 15일부터 상기경우에 있어서도 급여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히스토불린 등 73개 의약품)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그 급여비용중 당해 의약품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당 의약품의 약값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법정분담비율에 따라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처방전 및 진료비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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