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
검사명
골밀도검사(bone densitometry)
골밀도검사(bone densitometry) 란?
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초음파 골밀도측정]
급여기준
첫째, 급여대상은,
-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고위험요소- 저체중(BMI(체질량지수) < 18.5), 외상에 의하지 않은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둘째, 산정횟수는,
- (1) 진단 시에는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뼈에서 추가검사 인정합니다.
- (2) 추적검사로
- (가)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입니다.
-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하여야 인정합니다.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로 골 이상이 생기는 질환
-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수가설명
골밀도검사료는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전량적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QCT 또는 PQCT),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 기타 방법에 의한 것으로 측정방식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검사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골밀도검사비용은 검사당 최저 약 1만2천만원 ~ 최고 약 3만7천원(2013년 의원급 기준)까지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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