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415 가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CLO test(Urease test)]시에
내시경검사료와 검체 수기료 나 854 내시경하 생검 수기료 별도 산정 가능(고시 2003-65호) 시행일2013.11.13
아울러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한 생검용 Forcep 은 2015.8.1부터 산정가능
(수가관리부 박지연02-705-9982)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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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5-103호 시행일;2015.8.1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2)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4)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 제2015-103호, 적용일 2015.8.1 )
▶ 변경내역
1. 나항 관련, 생검 및 절제술용 Forcep → 절제용 FORCEP(생검포함)으로 명칭 변경 및 인정수술에서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행위 삭제
: 삭제 사유 - 생검 및 절제술용 Forcep을 절제용 과 생검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생검용 Forcep (정액수가)신설됨. 따라서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는 생검용 Forcep으로 별도산정 할 수 있음.
2. 마. 2) 문구 추가
: 절제없이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015.8.1 목록 고시예정)의 생검용 Forcep 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절제용 FORCEP(생검포함)를 산정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4-123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시행일;2014.8.1]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probe(코드N004100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생검및절제용FORCEP(코드ZN041002)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snare(코드N004100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사용개수는 각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생검및절제용Forcep”과 ”절제용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나.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다.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라.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마.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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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을 내시경적으로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인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금액과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 2006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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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고시2007-46호)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2007.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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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고시2010-115호.2011.1.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현행와 동일)
나.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개정사유]
상부소화관 내시경 또는 결장경 검사 중 폴립 등의 제거술은 별도의 수가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도록 함
(준용수가코드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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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대장용종을 날짜를 달리하여 제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73세)
○ 상병명: 결장의 폴립
○ 주요 청구내역
【처치 및 재료대】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 1*2
자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1*1
절제용 SNARE 1*2
■ 심의내용
- 동 건(여/73세)은 3개의 대장 용종에 대해 8/5일 내시경하 용종절제술로 2개의 용종은 제거하고,
크기가 큰 용종은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만 시행한 후 검사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하고
8/12일 내시경하 용종절제술 실시한바, 2회에 나누어 시행한 폴립절제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관련 문헌(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 대장 용종은 내시경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현재는
용종절제술로 용종 전체를 제거한 후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는 one stage polypectomy를 시행함이 바람직
하나 large polyp(일반적으로 2cm 이상) 또는 1cm 이상이면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종양의 단단함, 함몰,
궤양 또는 주위 점막 주름이 끌려옴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용종 절제하는 two stage polypectomy를 시행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폴립의 크기가 2.5cm로 조직검사 결과확인 후 시행한 동 건의 폴립절제술은 사례로 인정하며,
8/12일 자 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100% 산정된 수기료는 15일 이내 재시술이므로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50%로 인정함(8/5: 자770가 120%, 8/12: 자770가 50%).
[2011.9.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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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전산점검 2012.2월
5.자-770나/Q7703/결장경하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자-770가와 동시에 산정된 자-770나(의과외래)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처치료 및 수술료[산정지침] 6)
-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사례:
○ 상세불명의 결장의 폴립(내과) 외래 내원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1*1*1(100% 산정)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1*1*1(100%산정)
⇒ 폴립절제술과 동시에 시행된 점막절제술은 산정지침에 의거 제2의 수술이므로 자-770가 1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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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의 폴립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6회)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1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기타 결장의 폴립,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출혈 후 빈혈, 상세불명의 출혈성 병태
○ 주요 청구내역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1*1
자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 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1*1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 진료내역
2011.11.11. PHx: ht(+), 통풍 음주(+), 흡연(+), 지혈 잘 안됨, Al/Sm(+/+)
SONO - LC with splenomegarly
polypectomy - T-colon 1.5cm*1, 0.3cm*2,PLT 42,000, BUN 34.7, Creatinine 2.68, D bili 0.78, Albu 3.1, OT/PT 91/47, r-GTP 500
11.12. S:대장내시경 조직검사하면서 출혈되었음. 출혈지속되어 내원함.PLT 35,000→31,000,PT(INR)1.43,PT(sec)18.1,PT(%)44.9,Hb9.1
11.13. S: hematochezia
O: SFS → post polypectomy bleeding, Clipping was done,PLT 28,000, Hb 8.7
A: Post polypectomy bleeding
P: FFP, PC transfusion
11.15. PLT 21,000, Hb 6.7
11.17. PLT 53,000, PT(INR) 1.47, PT(sec) 18.7, PT(%) 42.4, Hb 9.4
11.18. S: CFS시 polypectomy 후 출혈 안 멎어 입원 치료 중
11.21. PLT 46,000, PT(INR) 1.40, PT(sec) 17.7, PT(%) 48.7, Hb 9.3
11.22. S: No hematochezia
O: 나머지 대장 용종 절제를 위하여 대장내시경 시행함.
polypectomy 후 출혈 관찰되어 clipping 시행함.
A: multiple colon polyps, LC
11.23. PLT 48,000
11.24. S: hematochezia
O: SFS → Post polypectomy bleeding, Clipping was done
A: Post polypectomy bleeding
P: FFP, PC transfusion
11.25. S: hematochezia(++)
A: Post polypectomy bleeding
P: 다시 SFS with clipping control
11.26. PLT 44,000, PT(INR) 1.48, PT(sec) 18.8, PT(%) 42, Hb 7.4
11.28. S: hematochezia(++)
O: 이전에 polypectomy 시행 부위에 약간의 혈액의 울혈이 관찰되어 clip 4개 이용 지혈술 시행함.
PLT 35,000, Hb 6.5
P: SFS with clipping 으로 다시 지혈술 시행함.
11.29. PLT 62,000, Hb 9.9
11.30. S: Hematochezia
O: Bx → TA, TVA. with low grade dysplasia
11.30. 식이 시작
12.1. discharge & OPD F/U
■ 심의내용
- 동 건(남/71세)은 결장의 다발성 폴립, 간질환 등의 진단 하에 외래에서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입원(11/12~12/1)하여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12, 11/13, 11/15),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 후 출혈소견으로 재차 3회에 걸쳐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24, 11/25, 11/28)을 시행한사례로, 입원기간 중 청구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소정점수의 120%와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함.
- 교과서 및 수혈가이드라인 등에서 결장경하 폴립제거술은 출혈 위험이 높은 시술로 시술 전 history taking과
PT, aPTT, platelet count 등을 평가하고 시술 전 INR ≤1.6, 혈소판수 50,000/㎕ 이상의 상태로 교정하여 출혈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혈소판수가 20,000~50,000/㎕ 인 경우라도 invasive procedure가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hematochezia(+), 혈소판 수치의 감소
(11/11: 42,000/㎕, 11/12: 31,000/㎕, 11/15: 21,000/㎕), PT(INR) 1.43 등 환자상태를 고려할 때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은 필요한 시술로 판단되므로 11/12, 11/13, 11/15 시행한 지혈술은 인정하되,
수기료는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후 15일 이내의 시술이므로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50%(50% + 50% + 50%)로 인정함.
그러나 1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3회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과거력과초음파상 기저질환(liver cirrhosis with splenomegaly)이 확인되는 등 재시술시 다량의 출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을 시행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한 바,
2차 시행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22)과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회(11/24, 11/25, 11/28)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7.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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