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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야국화 2015. 11. 3. 16:48

도수치료

검사명

도수치료(Manual Therapy)

도수치료 

 

도수치료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이며,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통증완화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관절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합니다.

※ 관절가동범위는 사지를 움직일 때 측정한 관절의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급여기준

2013년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급여대상이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설명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세부 수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용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는 비용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해당 치료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