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5-22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야국화 2015. 12. 30. 18:4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등록일 2015-12-24[최종수정일 : 2015-12-24] 조회수 739
담당자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2-24 발령번호 2015-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2015.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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