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 |||
등록일 | 2015-12-24[최종수정일 : 2015-12-24] |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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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12-24 | 발령번호 | 2015-2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2015.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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