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5-20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야국화 2015. 11. 27. 16:4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2015-11-25[최종수정일 : 2015-11-26] 조회수 314
담당자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1-25 발령번호 2015-2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6호, 2015.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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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2008. 2.2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2008. 4.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6(2008.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2009.3.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2009.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2009.12.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0(2010.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2010.4.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2010.12.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2011.2.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2011.6.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2011.11.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2011.1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2012.1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2013.10.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2014.6.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2014.6.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6(2015.7.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2015.11.25.)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9조제1항 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및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4조제1, 11, 12, 22, 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 한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적정급여제공 등)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의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제공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6(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6호 및 규칙 별표1 3호차목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7(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다.

2.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8(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10(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1(종사자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용기준, 절차방법 등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12(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27조제3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34조의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3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6. 42조제4항 및 제5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70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2항 각 호의 공단과 수급자 간 비용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2항 제2호 및 제5: 법 제40조에 따른 부담비율

2. 2항 제7: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부담비율

3. 그 외 급여 : 공단 전부부담

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1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14(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늦게 개시한 급여의 급여비용 산정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8, 25조 및 제28조의 비용 산정기준을 따른다.

15(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16(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가정방문급여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8(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1,390

-2

60분 이상

17,490

-3

90분 이상

23,450

-4

120분 이상

29,610

-5

150분 이상

33,650

-6

180분 이상

37,200

-7

210분 이상

40,470

-8

240분 이상

43,500

19(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1’부터 -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7’ 내지 -8’의 급여비용은 1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1’부터 -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1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부터 '-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야간·심야·공휴일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심야·공휴일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야간가산은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심야가산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휴일가산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1(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산정하며, 원거리교통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

-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7

35km 이상

13,600

22(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급자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별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용을 1회만 산정한다.

도서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3(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요양보호사인 수급자의 가족 등(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1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 , 항목의 증상여부의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24(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7(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28(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31,760

-2

30분 이상 60분 미만

39,850

-3

60분 이상

47,940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9(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30(·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1(·야간보호 급여비용) ·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5,990

장기요양 2등급

24,060

장기요양 3등급

22,210

장기요양 4등급

21,200

장기요양 5등급

20,19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4,840

장기요양 2등급

32,280

장기요양 3등급

29,800

장기요양 4등급

28,780

장기요양 5등급

27,76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3,350

장기요양 2등급

40,150

장기요양 3등급

37,070

장기요양 4등급

36,060

장기요양 5등급

35,03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750

장기요양 2등급

44,230

장기요양 3등급

40,860

장기요양 4등급

39,840

장기요양 5등급

38,82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1,200

장기요양 2등급

47,440

장기요양 3등급

43,820

장기요양 4등급

42,810

장기요양 5등급

41,790

·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31조의 '-3'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3항의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제31조의 -1’80%를 산정할 수 있다.

33(·야간보호급여 야간·토요일·공휴일 가산) ·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야간·토요일·공휴일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야간가산은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토요일 가산은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3. 공휴일 가산은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4(·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

-1

5km미만

2,200

-2

5km이상10km미만

4,000

-3

10km이상20km미만

6,600

-4

20km이상

10,000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1'부터 '-4'까지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동서비스비용 신청·중단절차 및 일지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5(·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2,3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6(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단기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당해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 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월 중 시설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월에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 할 수 없다.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모두 부합할 때에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범위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1.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

2.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로 표시된 자 중 다음 각 목의 증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 로 표시된 자

. 의사소통장애(인정조사표 제2호 다목)

. 망상(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불규칙한 수면(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도움에 저항(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길 잃음(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폭언·폭행(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밖으로 나가려 함(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 불결행동(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을 말함

37(단기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44,900

-2

장기요양 2등급

41,590

-3

장기요양 3등급

38,410

-4

장기요양 4등급

37,390

-5

장기요양 5등급

36,380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8(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39(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기준) ·야간보호기관 및 방문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우선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욕구 등에 따라 방문요양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월 중 급여개시 또는 급여종료, 등급변경, 수급자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야간보호기관은 1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120분 이상 제공한다. 이 경우 60분 동안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 중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은 제4항의 “60에 해당하는 의무제공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방문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2회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5등급 수급자에게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 1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0(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41(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자격 등) ·야간보호기관 또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야간보호기관 :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기관 :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1항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용과 수급자의 반응, 수행 정도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한다.

방문간호기관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2(5등급 수급자 급여비용 산정방법) ·야간보호기관이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포함한 총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31조제1항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방문요양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20분 이상 연속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39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1120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9조제6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18조의 '-1' 또는 '-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6,000원을 가산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 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 퇴사, 휴직 등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월에 한해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한 경우

2. ·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 경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41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1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체와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항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43(시설급여 제공기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조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월 중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월에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4(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6,080

장기요양 2등급

52,0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시설급여 비용 산정은 제38조의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1개월에 15)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6(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47(입소자)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등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시설급여기관 외박자의 경우,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야간보호기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4. 노인복지법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한 자는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른 입소자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경우 그 즉시 바로 입소자에 포함한다.

5. 시설급여기관의 특례입소자는 입소자에 포함한다. 다만, 46조제2항에 따라 외박자의 복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소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

2. 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자별 입소자 수에는 입소한 자는 포함하고 퇴소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48(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49(월 기준 근무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50(근무인원의 업무 범위)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61조의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적용이 되는 직종 중 조리원, 위생원 및 보조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리원은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

2.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3. 보조원은 운전 및 이동서비스 보조 업무를 주로 한다.

51(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근무인원 1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 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 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④「근로기준법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52(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반올림한다.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53(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기관 유형

1. 인력추가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사회복지사배치

방문요양기관

3. 간호사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강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단기보호기관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에 한함

5. 필요수인력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54(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다.

5장제3절의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1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조의 가산 중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필요수 인력배치가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가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산 지급기준, 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5(인력추가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 ·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56(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으로 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시설급여기관 1,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점 이하

90명 이상

11.4점 이하

57(사회복지사배치 가산) 수급자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야간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그 밖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8(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등) 사회복지사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소자수는 해당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하고,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1.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1.2

2.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96

3.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6

가산 인정 사회복지사수는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수급자수

사회복지사수

방문요양기관

15명 이상 30명 미만

1

30명 이상 60명 미만

2

60명 이상 90명 미만

3

90명 이상

4

59(간호사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배치하고 사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60(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 한다.

1. 야간근무 직원 중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다음의 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입소자 수

야간직원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입소자 15인 이하

2.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3.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야간인력 1인당 0.4점으로 한다.

61(필요수 인력배치 가산)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직종에 대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조리원 직종에 한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가산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은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1점으로 한다. 다만, ·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보조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100분의 50이상 근무하였다면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5점으로 한다.

62(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1. 매일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운동을 제공한다.

2.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 7-12월로 나누어 매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반드시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매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5.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주 4회 이상, 프로그램별 160분 이상 제공한다.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매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이고, 매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

3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63(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64(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 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65(정원초과 감액)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

70

66(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 이상10% 미만

90

10% 이상15% 미만

85

15% 이상20% 미만

80

20% 이상25% 미만

75

25% 이상

70

2.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20% 이하

92

20% 초과25% 이하

89

25%초과 30%이하

86

30% 초과40% 이하

83

40% 초과50% 이하

80

50% 초과

70

3.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결원비율 및 결원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7(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항의 각 호(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8시간씩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퇴사일로부터 21(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2.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 퇴사일로부터 30(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68(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이 때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방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한다.

. 종사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

. 제가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사실

2.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69(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70(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510

56,2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610

10,280

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47,500,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한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71(가족요양비)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72(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제7, 19조제1, 2항 및 제5, 32조제3항제2호 및 제6, 51조제3, 54조제1, 56, 57조제2, 58, 60조제1항 제3, 65, 66조제1, 67조제1항 및 제3, 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2

3

4

5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도서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 방문요양

기 준 요 소

1

2

3

4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6km 미만

6km이상은

1km1점씩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 방문간호

기 준 요 소

1

2

3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미만

25km이상은

5km1점씩가산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