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5-23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5. 12. 30. 18:50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12-23[최종수정일 : 2015-12-23] 조회수 844
담당자 김희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2-23 발령번호 2015-2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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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전문]_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최종).hwp (176 KB / 다운로드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