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12-23[최종수정일 : 2015-12-23] | 조회수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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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희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12-23 | 발령번호 | 2015-23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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