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치료명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에게 근육 속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이곳에 약제를 주사한 후 근육의 경직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근막동통증후군]
[근막동통유발점주사]
급여기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상병에 실시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이며, 실시횟수는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인정하되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되며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외래 진료시에 물리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보험수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가설명
1일당 수가이며,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2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산정이 가능합니다.
1일당 수가란
- 1일 단위로 비용을 일정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실제 실시횟수 불문하고 부과하는 1일 정액금액 입니다.
치료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1부위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약 6천원이며 2부위는 약 8천원(2013년 의원급 기준, 치료비용만 해당)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