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5항, 제103조의2(특수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5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노동부 고시 제2006-1호(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에 의해
소음발생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이하 ‘청력검사’ 라 한다) 및
노동부고시 제2004-17호(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중 청력정도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청각검사자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도전도(이하 “기도” 라 한다)” 라 함은 음이 공기를 통하여 외이도를 거쳐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나) “골도전도(이하 “골도” 라 한다)” 라 함은 음이 두개골을 통하여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 “청력역치(이하 “역치” 라 한다)” 라 함은 신호 자극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의
강도를 말한다.
(라) “순음청력검사기(Pure-tone audiometer; 이하 “청력검사기” 라 한다)” 라 함은 선별 주파수
에서 순음을 신호 자극음으로 제공하는 전기음향 발생기를 말한다.
(마) “보정된 청력검사기(Calibrated audiometer)” 라 함은 청력검사기가 지정하고 있는 주파수와
강도가 검사기에서 실제로 내보내고 있는 주파수와 강도가 동일하고, 신호를 보내기로 되어 있는
헤드폰에만 검사 신호를 보내며, 외부의 잡음이 없고, 검사에 필요하지 않는 신호는 보내지 않는
검사기를 말한다.
(바) “차폐(Masking)” 라 함은 나쁜쪽 귀를 검사할 때 좋은쪽 귀가 반응하지 않도록 소음을 주어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 “양귀 사이의 음감쇠 현상(Interaural attenuation)” 이라 함은 청력검사시 검사측 귀에 음자극을
주면 두개골을 통해서 반대측 내이의 달팽이관에서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음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 “폐쇄 효과(Occlusion effect)” 라 함은 골도 청력검사시 반대측 귀를 차폐할 때 헤드폰 때문에
음압이 증가되어 더 잘 듣게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오디오그램(Audiogram)” 이라 함은 주파수별 순음 청력역치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청력검사기의 보정 점검방법
4.1 청력검사기
(1) 청력검사기는 수동식, 자기기록식(Bekesy라고 알려져 있음) 및 자동식이 있다. 임상에서의 표준
청력검사방법은 수동식 청력검사기이다.
(2) 청력검사기는 기본적으로 자극음으로서 순음, 어음, 차폐음(Masking noise), FM, 변환기로서
헤드폰, 골 진동자(Bone oscillator),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음에 대해서는 주파수,
강도 및 연속 또는 정지된 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폐음으로 협대음(Narrow-band), 어음
(Speech), 백색잡음 (White noise)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까지, 음압은 -10 dB에서 90 dB 이상의
범위에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헤드폰은 해당 청력검사기에 맞추어 보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검사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4.2 기능 보정 점검
(1) 청력검사기를 사용하기 전에 청력역치 수준이 안정된 사람의 역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귀에서
1,000, 4,000 Hz의 순음에 대한 역치전이를 관찰하는 기능보정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대상자의 수준과 기계가 나타내는 수준의 차이가 10 dB 이상일 경우에는 음향 보정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4.3 음향 보정 점검
(1) 청력검사기의 정기 음향 보정 점검은 연 1회하며 수시 음향 보정점검은 기능 보정값이 10 dB 이상의
편차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기의 음향 보정은 한국산업규격 KSC-1502나 미국 ANSI S.1.4-1983 Type 2, ANSI S.1.11-1986
Type 1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소음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청력검사기의 음향 보정 점검으로 출력음압점검과 직선성 검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음압의
허용오차는 500-3,000 Hz에서 3 dB, 4,000 Hz에서 4 dB, 6,000 Hz와 8,000 Hz에서 5 dB 이내이어야
한다. 직선성 검사시 허용오차는 15 dB 이내이어야 한다.
(4) 허용오차를 넘을 경우는 정밀 보정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정밀 보정 점검
(1) 정밀 보정은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음향 보정 점검에서 15 dB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음압수준과 직선성 검사, 주파수의 정확성과 검사음의 변조 평가, 헤드폰의
잡음과 채널 혼선의 측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정밀 점검기록은 당해 청력검사기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4.5 보정 기록
(1) 기능 보정 점검과 음향 보정 점검에 대한 보정 기록은 소정의 기록용지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밀 보정 점검 기록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록은 당해 청력검사기가 폐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5. 검사실 환경
5.1 최대 허용 소음 수준
(1)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는 조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검사실 환경의 소음 수준은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을 위한 검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3) 선별청력검사로서 단일 주파수나 몇 개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출장 검진의 경우에 해당)의
주변환경의 소음 수준과 청력역치검사를 500 - 8,000 Hz의 범위에서 측정하는 정밀청력검사를
할 때(원내 검진의 경우에 해당)의 청력검사실내의 최대 허용 소음수준은 <표 1>과 같이 각각
적용한다.
<표 1> 청력검사시 주변환경 소음 기준
옥타브밴드 중심 주파수(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선별청력검사시의 음압수준
(dB re: 20μPa) 40 40 47 57 62
정밀청력검사시의 음압수준*
(dB re: 20μPa) 49 35 21 26 34 37 37
* 옥타브밴드 최대 허용 소음수준이며, 1/3 옥타브밴드 측정시에는 각 주파수별 음압수준에서 5 dB을
뺀 값(- 5 dB)이 최대 허용 소음수준임.
5.2 소음 측정기
소음수준의 측정에 사용하는 소음 측정기(Sound level meter: SLM)는 옥타브 필터 측정력을 갖춘
ANSI S1.4-1983 Type 2, ANSI S1.11-1986 Type 1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3 소음 측정방법
(1) 청력검사실내 소음의 측정은 청력검사를 받을 피검자의 귀 위치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시
측정자의 신체가 소음측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소음수준 측정은 청력검사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기기, 예를 들면 공기정화기,
조명, 전원, 청력검사기 등을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4 측정주기
청력검사실내 소음의 측정은 출장 건강진단의 경우는 해당일, 내원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장소,
환경 및 소음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5 기록의 보존
청력검사 실내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청각 검사자
(1) 청력 검사는 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 노동부고시 제2002-25호(특수건강진단정도
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청각 검사자는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정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청력검사방법
7.1 청력검사방법의 개요
(1) 청력검사기의 다양한 강도와 주파수에서 발생시킨 순음 자극이 헤드폰을 통해 피검자의 귀에 전달
되었을 때 피검자는 신호를 감지하면, 손을 들거나 반응 스위치를 눌러서 반응한다.
(2) 검사자는 양쪽 귀에서,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측정될 때까지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순음 강도
를 변화시켜 나간다.
7.2 청력검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1) 당일 첫 검사를 하기 전에 청력검사기를 가동시켜 10분 이상 예열시켜야 한다.
(2) 10분 이상 가동된 청력검사기의 작동상태를 완전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3) 기능 보정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7.3 청력검사를 위한 유의사항
(1)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2) 피검자에게 청력검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역치에 대해 설명한다.
(3) 검사 도중 일련의 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음을 들었거나 들었다고 생각할 때 즉시 반응
하고 또한 음이 들릴 때마다 반응하도록 지시한다.
(4) 반응은 단추(Response button)를 누르거나 손을 들도록 한다.
(5) 피검자는 조작 다이얼과 떨어진 위치에 앉게 하고 검사하는 동안 피검자 얼굴을 측면에서 관찰
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눈의 접촉은 피한다.
(6) 검사전에 귀바퀴(Pinna)에 헤드폰을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안경, 머리핀, 헤어밴드, 클립,
껌 등은 검사 전에 제거하고 헤드폰과 귀바퀴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 한다.
7.4 기도 청력검사 방법
7.4.1 선별 청력검사
일반건강진단에서 1,000 Hz,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 3,000 Hz 및 4,000 Hz의 특정 주파수에서
만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밀 청력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7.4.2 정밀 청력검사
(1) 헤드폰은 음원의 중심부가 외이도 중심축과 직각이 되도록 잘 착용시켜 주어야 한다(적색 : 오른쪽
귀, 청색 : 왼쪽 귀).
(2) 헤드폰은 검사자가 씌워주어야 하며 피검자가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청력검사는 청력이 더 좋은 쪽부터 시작하며, 어느 쪽이 더 청력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에는 오른쪽
귀부터 실시한다.
(4) 주파수는 1,000 Hz부터 시작해서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의 순으로 검사하고 1,000
Hz에서 재검사를 한 후 500 Hz, 250 Hz의 순으로 한다.
(5) 신호의 강도 선정방법에는 상승법, 하강법, 수정상승법이 있으며 이중 수정상승법을 표준청력검사
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수정상승법은 30 dB HL에서 시작하여, 피검자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20 dB씩 상승시킨다.
(7) 검사자가 보낸 신호에 피검자가 일단 반응한 후에는, 피검자가 음을 들을 수 없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10 dB씩 강도를 줄여 나간다.
(8) 반응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되었을 때, 검사신호에 대한 반응이 관찰될 때까지 강도를 다시 5 dB씩
높인다.
(9) 피검자가 신호음에 다시 반응하면, 신호 강도를 10 dB씩 줄인다(5 dB 증가, 10 dB 감소의 규칙을
엄격히 따른다).
(10) 역치가 결정될 때까지 10 dB 하강, 5 dB 상승 과정을 반복한다.
(11) 역치는 수정상승법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피검자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3회의 신호를 보낸 것
중 적어도 2회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의한다.
(12) 자극지속시간으로 음을 1-2초간 주어야 하나 자극간격은 불규칙적으로 한다.
(13) 1,000 Hz에서 행한 재검사 결과가 이전 검사결과와 ±10 dB 또는 그 이상이면, 다시 설명하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14)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귀에 대해 검사한다.
(15) 오디오그램에 가청역치를 기록한다.
(16) 검사자는 피검자의 이름, 검사 날짜를 쓰고 오디오그램에 서명한다.
7.5 골도 청력검사방법
(1) 골 진동자를 유양돌기 부분에 고정시키고 500, 1,000, 2,000, 3,000, 4,000 Hz에서 역치를
측정한다.
(2) 골도검사시에는 검사측 귀의 자극음이 거의 차이 없이 양쪽 귀에 전해지기 때문에 차폐를
해야 한다.
(3) 골 진동자의 고정부위만 제외하고는 검사방법에 있어서 기도 청력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7.6 차폐(Masking) 방법
7.6.1 기도 청력검사
(1) 기도 청력검사시 난청이 심한 쪽을 검사할 때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교차하여 좋은 쪽 귀가
반응하지 않도록 차폐음을 주어 차단시켜야 한다.
(2) 청력검사 유형에 따른 순음의 주파수별 양귀 사이의 최소 음감쇠 수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대체적으로 헤드폰의 경우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은 40-50 dB이다.
<표 2> 순음의 주파수별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
순음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헤드폰 45 45 40 45 45 50 50 50
골 진동자 0 0 0 0 0 0
(3) 기도 청력검사시에 검사측 귀의 기도역치가 반대측 귀의 기도역치에 음감쇠 수준을 더한 역치
값보다 높으면 반대측 귀를 차폐해야 된다.
(4) 차폐음 수준은 보통 차폐측 귀의 기도역치보다 10-15 dB 높게 시작한다. 검사측 귀의 기도역치
보다 20-30 dB 낮으면 된다.
(5) 첫 차폐음 수준에서 검사측 귀의 기도 자극음에서 반응하면 차폐음을 5-10 dB씩 올리고, 반응이
없으면 검사측 귀의 기도 자극음 강도를 5 dB 올린다.
(6) 반대측 귀를 차폐한 상태에서의 검사측 귀의 기도역치는 반대측 귀의 차폐음 수준을 올릴 때
세 번 연속 반응한 검사측 귀의 자극음의 강도를 말한다.
7.6.2 골도 청력검사
(1) 골도 청력검사시의 골전도에서는 이론적으로 양귀 사이의 음감쇠 현상이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비검사측 귀를 차폐해야 한다<표 2>. 대체적으로 골 진동자로 인한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은
10 dB 이하이다.
(2) 골도 청력검사시 차폐는 기도역치가 골도역치보다 10 dB 이상 차이가 날 때 시행한다.
(3) 폐쇄 효과는 골도검사시 반대측 귀를 차폐할 때 이어폰 때문에 음압이 증가되어 더 잘 듣게
되는 현상으로 주파수별 증가하는 음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파수별 폐쇄 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음압 수준
순음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이상
헤드폰 20 15 5 0
(4) 차폐음 수준은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에 주파수별 폐쇄 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음압 수준(또는
검사 반대측 귀의 Air-bone gap)과 10-15 dB를 더하여 시작한다.
(5) 첫 차폐음 수준에서 검사측 귀의 골도 자극음에서 반응하면 차폐음을 5-10 dB씩 올리고, 반응이
없으면 검사측 귀의 골도 자극의 강도를 5 dB 올린다.
(6) 반대측 귀를 차폐한 상태에서의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는 반대측 귀의 차폐음 수준을 올릴 때
세 번 연속 반응한 검사측 귀의 자극음의 강도를 말한다.
7.7 오디오그램 표시방법
(1) 가청역치는 검사 후 오디오그램에 기입한다.
(2)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표준방법은 오디오그램 상에 비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O’, 왼쪽 ‘X’,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하며, 각 주파수의 최대 측정강도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의 역치는 최대 측정강도에서 해당하는 기도 또는 골도 역치 표시 하단에 오른쪽
기도 , 왼쪽 기도 ; 오른쪽 골도 , 왼쪽 골도 와 같이 화살표를 한다.
(3) 검사측의 반대측 귀에 차폐음을 주어 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차폐 기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한다.
(4)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 관련규격 및 자료
- ANSI S3.1 - 1999 : Maximum permissible ambient noise levels for audiometric test rooms
- OSHAct 29CFR 1910.95 : OSHA's hearing conservation amendment to the noise standard ;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 제2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노동부 고시 제97-63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4-17호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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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음노출평가
(1) 소음노출평가 실시
① 소음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공학적 개선 등을 위하여 소음노출평가시 누적소음노출기, 지시소음기, 주파수분석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음노출평가 절차
①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② 청력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로자 확인
③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평가
④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⑤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3. 공학적 대책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교대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관리적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
(1)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공정의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력보호구 선정시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정시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청력검사 및 평가
청력검사 및 평가는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KOSHA CODE H-13-1999 "순음청력검사지침“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1)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④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⑤ 청력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⑥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7.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②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③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④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2)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노출평가결과
②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③ 청력평가결과
④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청력보존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
번호 |
내 용 |
평가 (O/X) |
소 음 노 출 평 가 | ||
1 |
전 공장 소음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 |
|
2 |
노출기준 초과소음에 대하여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 |
|
3 |
개선대책 수립 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
|
4 |
소음수준은 중요한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평가되는가? |
|
5 |
12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는가? |
|
6 |
누적소음기나 일반 소음기의 측정 전후에 보정은 실시하는가? |
|
7 |
소음평가 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
|
8 |
근로자들은 소음평가결과를 통보 받는가? |
|
9 |
소음측정결과는 해당공정 관리감독자에게 통보되는가? |
|
청 력 평 가 | ||
10 |
청력검사 대상 작업자들이 매년 청력검사를 받는가? |
|
11 |
소음발생작업장이나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배치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전 청력검진과 교육이 이루어 지는가? |
|
12 |
청력검사를 하는 사람은 훈련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
|
13 |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결과 C1판정자의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청력손실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가? |
|
14 |
청력검사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
15 |
청력검사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
|
16 |
청력검사실은 순음청력검사지침(KOSHA CODE)의 기준에 적합한가? |
|
번호 |
내 용 |
평가 (O/X) |
소 음 및 청 력 관 리 교 육 | ||
17 |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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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교육내용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 청력보호구 착용의 목적 및 방법 ․ 청력검사의 목적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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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소음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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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력 보 호 구 | ||
20 |
근로자에게 개인별 청력보호구가 지급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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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프로그램 시행대상 공정외의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호구가 지급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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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청력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여부가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감독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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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소음발생 공정에는 청력보호구 착용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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