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2014.11.27.]

야국화 2015. 7. 24. 16:45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ㅇ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규상
ㅇ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새롬
ㅇ 제․개정경과
- 1999년 5월 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1999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3월 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6년 6월 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6년 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4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4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
ㅇ 관련규격 및 자료
- ISO 8253-1:2010 : Acoustics -Audiometric test methods- Part1:
Pure-tone air and bone conduction audiometry
- OSHAct 29CFR 1910.95 : OSHA's hearing conservation amendment to
the noise standard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 2장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
에 관한 고시)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4년 11월 27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제안개요
I. 개정이유
순음청력검사에 관한 지침을 근간으로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청력정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평가기준 개정(안)을 지침에 반영
하고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전문성 및 최신성 유지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청력검사실 주변환경 소음기준을 기존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기준에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ion)
기준으로 변경하고 측정 파라미터를 등가소음도(Leq)에서 최고소음도
(Lmax)로 변경하여 실제 검사환경에 적합한 기준 제시
ㅇ 차폐범위, 양귀사이의 음감쇠 수준, 폐쇄효과의 세부기준 보완
III. 관련 법규정 및 규격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 2장 (근로자 건강진단)
ㅇ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ㅇ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ㅇ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ㅇ ISO 8253-1:2010 : Acoustics -Audiometric test methods- Part1:
Pure-tone air and bone conduction audiometry
ㅇ OSHAct 29CFR 1910.95 : OSHA's hearing conservation amendment to
the noise standard
IV. 제정위원회 심의개요
ㅇ 제 안 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새롬
ㅇ 심 의 일 : 2014년 11월 18일
ㅇ 참석인원 : 재적위원 14명 중 8명 참석
ㅇ 심의결과 : 제출안에 동의함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8조의제2(건강진단의 종류),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
법)제3항 및 제4항 별표 13,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9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소음발생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이하 “청력검사” 라 한다)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중 청력정도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청각검사자가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도전도(이하 “기도” 라 한다)” 란 음이 공기를 통하여 외이도를 거쳐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나) “골도전도(이하 “골도” 라 한다)” 란 음이 두개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되
는 과정을 말한다.
(다) “청력역치(이하 “역치” 라 한다)” 란 신호 자극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의 강도를 말한다.
(라) “순음청력검사기(Pure-tone audiometer; 이하 “청력검사기” 라 한다)” 란
보정된 상태의 선별 주파수에서 순음을 신호 자극음으로 제공하는 전기
음향 발생기를 말한다.
(마) “보정된 청력검사기(Calibrated audiometer)” 란 청력검사기가 지정하고
있는 주파수와 강도가 검사기에서 실제로 내보내고 있는 주파수와 강도
가 동일하고, 신호를 보내기로 되어 있는 헤드폰에만 검사 신호를 보내
며, 외부의 잡음이 없고, 검사에 필요하지 않는 신호는 보내지 않는 검
사기를 말한다.
(바) “차폐(Masking)” 란 나쁜쪽 귀를 검사할 때 좋은쪽 귀가 반응하지 않도
록 소음을 주어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 “양귀 사이의 음감쇠 현상(Interaural attenuation)” 이란 청력검사시 검사
측 귀에 음자극을 주면 두개골을 통해서 반대측 내이의 달팽이관에서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음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 “폐쇄 효과(Occlusion effect)” 란 골도 청력검사시 반대측 귀를 차폐할
때 헤드폰 때문에 음압이 증가되어 더 잘 듣게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오디오그램(Audiogram)” 이란 주파수별 순음 청력역치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청력검사기의 보정 점검방법
4.1 청력검사기
(1) 청력검사기는 수동식, 자기기록식(Bekesy라고 알려져 있음) 및 자동식이 있
다. 임상에서의 표준 청력검사방법은 수동식 청력검사기이다.
(2) 청력검사기는 기본적으로 자극음- 순음, 어음, 차폐음(Masking noise), FM
등), 변환기 - 헤드폰, 골 진동자(Bone oscillator),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극음에 대해서는 주파수, 강도 및 연속 또는 정지된 음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차폐음으로 협대음(Narrow-band), 어음(Speech), 백색잡음(White noise)
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까지, 음압은 -10 dB에
서 90 dB 이상의 범위에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헤드폰은 해당 청력검사기에 맞추어 보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검사기에
는 사용할 수 없다.
4.2 기능 보정 점검
(1) 매일 청력검사기를 사용하기 전에 청력역치 수준이 안정된 사람의 역치 수
준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귀에서 1,000 Hz와 4,000 Hz의 순음에 대한 역치
전이를 관찰하는 기능보정점검을 실시한다.
(2) 검사 대상자의 수준과 기계가 나타내는 수준의 차이가 10 dB 이상일 경우
에는 음향 보정 점검을 실시한다.
4.3 음향 보정 점검
(1) 청력검사기의 정기 음향 보정 점검은 연 1회하며 수시 음향 보정점검은 기
능 보정값이 10 dB 이상의 편차가 있을 때 실시한다.
(2) 청력검사기의 음향 보정은 한국공업규격 KSC-1502나 미국 ANSI
S.1.4-1983 Type 2, ANSI S.1.11-1986 Type 1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
진 소음계로 실시한다.
(3) 청력검사기의 음향 보정 점검으로 출력음압점검과 직선성 검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음압의 허용오차는 500∼3,000 Hz에서 3 dB, 4,000 Hz에서 4 dB,
6,000 Hz와 8,000 Hz에서 5 dB 이내이어야 한다. 직선성 검사시 허용오차
는 15 dB 이내이어야 한다.
(4) 허용오차를 넘을 경우는 정밀 보정 점검을 실시한다.
4.4 정밀 보정 점검
(1) 정밀 보정은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음향 보정 점검에서 15 dB 이
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시한다.
(2)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음압수준과 직선성 검사, 주파수의 정확성과 검사음의
변조 평가, 헤드폰의 잡음과 채널 혼선의 측정 등을 실시한다.
(3)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정밀 점검기록은 당해 청력검사기를 폐기할 때까지
보존한다.
4.5 보정 기록
(1) 기능 보정 점검과 음향 보정 점검에 대한 보정 기록은 소정의 기록용지에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정밀 보정 점검 기록은 검사기관에서 받
아 보관한다.
(2) 모든 기록은 당해 청력검사기가 폐기될 때까지 보존한다.
5. 검사실 환경
5.1 최대 허용 소음 수준
(1)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는 조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곳이어
야 한다.
(2) 검사실 환경의 소음 수준은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을 위한 검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3) 선별청력검사로서 단일 주파수나 몇 개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출장 검진
의 경우에 해당)의 주변 환경의 허용 소음 수준은 <표 1>을, 청력역치검사
를 500∼8,000 Hz의 범위에서 측정하는 정밀청력검사를 할 때(원내 청력부
스 안에서의 검진의 경우에 해당)의 청력검사실내의 최대 허용 소음 수준
은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선별청력검사시 주변환경 허용 소음 기준
옥타브밴드중심 주파수(Hz):500 1,000 2,000 4,000 8,000
음압수준Leq (dB re 20 μPa):40 40 47 57 62
<표 2> 정밀청력검사시 청력부스 내 허용 소음 기준
옥타브밴드중심 주파수(Hz) :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1/1 옥타브밴드 음압수준LS,max (dB re 20 μPa) :42 33 18 20 27 34 33
1/3 옥타브밴드 음압수준LS,max (dB re 20 μPa) :51 37 18 23 30 36 33
5.2 소음 측정기
소음수준의 측정에 사용하는 소음 측정기(Sound level meter: SLM)는 옥타브
필터 측정력을 갖춘 ANSI S1.4-1983 Type 2, ANSI S1.11-1986 Type 1 또
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3 소음 측정방법
(1) 청력검사실내 소음의 측정은 청력검사를 받을 피검자의 귀 위치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측정시 측정자의 신체가 소음측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소음수준 측정은 청력검사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기기, 예
를 들면 공기정화기, 조명, 전원, 청력검사기 등을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실
시한다.
5.4 측정주기
청력검사실내 소음의 측정은 출장 건강진단의 경우는 해당일, 내원 건강진단
의 경우에는 장소, 환경 및 소음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측정한
다.
5.5 기록의 보존
청력검사 실내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6. 청력검사방법
6.1 청력검사방법의 개요
(1) 청력검사기의 다양한 강도와 주파수에서 발생시킨 순음 자극이 헤드폰을
통해 피검자의 귀에 전달되었을 때 피검자는 신호를 감지하면, 손을 들거나
반응 스위치를 눌러서 반응을 표시한다.
(2) 검사자는 양쪽 귀에서,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측정될 때까지 정해진 방
법에 의하여 순음 강도를 변화시켜 나간다.
6.2 청력검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1) 당일 첫 검사를 하기 전에 10분 이상 청력검사기를 가동시켜 예열한다.
(2) 10분 이상 가동된 청력검사기의 작동상태를 완전하게 점검한다.
(3) 기능 보정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6.3 청력검사를 위한 유의사항
(1)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2) 피검자에게 청력검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역치에 대해 설명한다.
(3) 검사 도중 일련의 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음을 들었거나 들었다
고 생각할 때 즉시 반응을 표시하도록 지시한다.
(4) 반응은 단추(Response button)를 누르거나 손을 들도록 한다.
(5) 피검자는 조작 다이얼과 떨어진 위치에 앉게 하고 검사하는 동안 피검자
얼굴을 측면에서 관찰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눈의 접촉은 피한다.
(6) 검사전에 귀바퀴(Pinna)에 헤드폰을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안경, 머리
핀, 헤어밴드, 클립, 껌 등은 검사 전에 제거하고 헤드폰과 귀바퀴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 한다.
6.4 기도 청력검사 방법
6.4.1 선별 청력검사
일반건강진단에서 1,000 Hz,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 3,000 Hz, 4,000
Hz의 특정 주파수에서만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밀
청력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6.4.2 정밀 청력검사
(1) 헤드폰은 음원의 중심부가 외이도 중심축과 직각이 되도록 잘 착용시킨다
(적색 : 오른쪽 귀, 청색 : 왼쪽 귀).
(2) 헤드폰은 검사자가 씌워주어야 하며 피검자가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청력검사는 청력이 더 좋은 쪽부터 시작하며, 어느 쪽이 더 청력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에는 오른쪽 귀부터 실시한다.
(4) 주파수는 1,000 Hz부터 시작해서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의
순으로 검사하고 1,000 Hz에서 재검사를 한 후 500 Hz, 250 Hz의 순으로
한다.
(5) 신호의 강도 선정방법에는 상승법, 하강법, 수정상승법이 있으며 이중 수정
상승법을 표준청력검사로 사용한다.
(6) 수정상승법은 30 dB HL에서 시작하여, 피검자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20
dB씩 상승시킨다.
(7) 검사자가 보낸 신호에 피검자가 일단 반응한 후에는, 피검자가 음을 들을
수 없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10 dB씩 강도를 줄여 나간다.
(8) 반응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되었을 때, 검사신호에 대한 반응이 관찰될 때까
지 강도를 다시 5 dB씩 높인다.
(9) 피검자가 신호음에 다시 반응하면, 신호 강도를 10 dB씩 줄인다(5 dB 증
가, 10 dB 감소의 규칙을 엄격히 따른다).
(10) 역치가 결정될 때까지 10 dB 하강, 5 dB 상승 과정을 반복한다.
(11) 역치는 수정상승법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피검자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3
회의 신호를 보낸 것 중 적어도 2회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정의한다.
(12) 자극지속시간으로 음을 1∼2초간 주어야 하나 자극간격은 불규칙적으로
한다.
(13) 1,000 Hz에서 행한 재검사 결과가 이전 검사결과와 ±10 dB 또는 그 이상
이면, 다시 설명하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14) 같은 방법으로 다른 귀에 대해 검사한다.
(15) 오디오그램에 가청역치를 기록한다.
(16) 검사자는 피검자의 이름, 검사 날짜를 쓰고 오디오그램에 서명한다.
6.5 골도 청력검사방법
(1) 골 진동자를 유양돌기 부분에 고정시키고 500, 1,000, 2,000, 3,000, 4,000 Hz
에서 역치를 측정한다.
(2) 골도 검사시에는 어느 부위거나 자극음이 거의 차이 없이 양쪽 귀에 전해
지기 때문에 차폐를 한다.
(3) 골 진동자의 고정 부위만 제외하고는 검사방법에 있어서 기도 청력검사 방
법과 동일하다.
6.6 차폐(Masking) 방법
6.6.1 기도 청력검사
(1) 기도 청력 검사시 난청이 심한 쪽을 검사할 때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교차
하여 좋은 쪽 귀가 반응하지 않도록 차폐음을 주어 차단한다.
(2) 청력검사 유형에 따른 순음의 주파수별 양귀 사이의 최소 음감쇠 수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임상현장에서 전 주파수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헤드
폰의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은 40 dB이다.
<표 3> 순음의 주파수별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
순음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헤드폰 40 40 40 45 45 50 50 50
골 진동자 0 0 0 0 0 0
(3) 기도 청력검사시에 검사측 귀의 기도역치가 반대측 귀의 기도 또는 골도
역치에 음감쇠 수준을 더한 역치 값보다 높으면 반대측 귀를 차폐한다.
(4) 차폐음 수준은 보통 차폐하는 비검사측 귀의 기도역치보다 10∼15 dB 높게
시작한다. 최대 차폐음은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에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
을 더한 값보다 높을 수 없다.
(5) 첫 차폐음 수준에서 검사측 귀의 기도 자극음에서 반응하면 차폐음을 5∼
10 dB씩 올리고, 반응이 없으면 검사측 귀의 기도 자극음 강도를 5 dB 올
린다.
(6) 반대측 귀를 차폐한 상태에서의 검사측 귀의 기도역치는 반대측 귀의 차폐
음 수준을 올릴 때 세 번 연속 반응한 검사측 귀의 자극음의 강도를 말한
다.
6.6.2 골도 청력검사
(1) 골도 청력검사시의 골전도에서는 이론적으로 양귀 사이의 음감쇠 현상이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비검사측 귀를 차폐한다<표3>. 대체적으로 골 진동
자로 인한 양귀 사이의 음감쇠 수준은 10 dB 이하이다.
(2) 골도 청력검사시 차폐는 기도역치가 골도역치보다 10 dB 이상 차이가 날
때 시행한다.
(3) 폐쇄 효과는 골도검사시 반대측 귀를 차폐할 때 이어폰 때문에 음압이 증
가되어 더 잘 듣게 되는 현상으로 주파수별 증가하는 음압은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주파수별 폐쇄 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음압 수준
순음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이상
헤드폰 15 15 10 0
(4) 차폐음 수준은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에 주파수별 폐쇄 효과에 의해 증가하
는 음압 수준(또는 검사 반대측 귀의 Air-bone gap)과 10-15 dB를 더하여
시작한다. 최대 차폐음은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에 음감쇠 수준을 더한 값보
다 높을 수 없다.
(5) 첫 차폐음 수준에서 검사측 귀의 골도 자극음에서 반응하면 차폐음을 5-10
dB씩 올리고, 반응이 없으면 검사측 귀의 골도 자극의 강도를 5 dB 올린
다.
(6) 반대측 귀를 차폐한 상태에서의 검사측 귀의 골도역치는 반대측 귀의 차폐
음 수준을 올릴 때 세 번 연속 반응한 검사측 귀의 자극음의 강도를 말한
다.
6.7 오디오그램 표시방법
(1) 가청역치는 검사 후 오디오그램에 기입한다.
(2)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표준방법은 오디오그램 상에 비차폐 기도역치는 오른
쪽 ‘O’, 왼쪽 ‘X’,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하며, 각 주파수의
최대 측정강도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의 역치는 최대 측정강도에서
해당하는 기도 또는 골도 역치 표시 하단에 오른쪽 기도 ‘O’ , 왼쪽 기도
‘X’, 오른쪽 골도 ‘<’ 왼쪽 골도 ‘>’ 와 같이 화살표를 한다.
(3) 검사측의 반대측 귀에 차폐음을 주어 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차폐 기도
역치는 오른쪽 ‘△’, 왼쪽 ‘□’, 골도역치는 오른쪽 ‘[’, 왼쪽 ‘]’ 로 표시한다.
(4)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