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안내

야국화 2015. 7. 2. 11:09

1 틀니 보험적용기준 관련
Q 01 2015년 7월부터 틀니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험급여 대상)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1945.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은 2015.7.1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1945.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틀니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주상병은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기재·청구
하여야 합니다.
■ (적응증)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완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부분틀니는 「Clasp(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입니다.
이때,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은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치아의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에 금 등과 같은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nture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및 Attachment partial denture(어태치먼트 부분틀니)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02 해당 시행일 전에 시작한 틀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도 등록하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해당 시행일 전에 시작한 틀니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는 해당 시행일부터 시술 시작 전에 사전 등록을 실시하고, 틀니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7.1. 전부터 진행 중인 금속상 완전틀니는 사전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Q 03 틀니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1악당으로 적용되며 7년 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위(악)에 레진상 완전틀니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15.7.1. 시행되는 금속상 완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적용 횟수(보험급여과-3638호)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Q 04
틀니 장착 후 7년 이내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 혹은 불만족 등으로 재제작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되나요?
■ 틀니 재제작 사유가 환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재제작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틀니
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50%)이 됩니다.
2 틀니 수가 및 산정방법
Q 05 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틀니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 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치과의원 기준, 2015년 틀니(1악당)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가치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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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틀니 행위수가는 종별가산이 가능한가요?
■ 해당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종별가산 적용은 불가합니다.
틀니(1악당) 수가는 진료단계별(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진찰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은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구분하여 고시한 것으로 해당되는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Q 7 틀니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50%입니다.
틀니 1악당을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입니다.
Q 8
A병원에서 틀니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틀니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5~6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 공단 및 심평원 등을 통해 폐업여부를 확인(유선)한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재등록 선택)를 건보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Q 9 틀니 등록 전에 환자를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경우,
진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타 기관 의뢰 시 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틀니 시술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환자를
틀니 보험급여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고 타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일
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Q 10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2013년 7월 보험급여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등의 사유로 상실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Q 11
틀니 수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포함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찰료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진찰료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없이 틀니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틀니 수가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진찰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 12 틀니 시술을 위한 치아의 ‘발치’ 혹은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발치’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틀니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틀니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틀니 수가에 발치료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전등록번호는 틀니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통상 발치 이후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게 되나, 시술 시작 이후 부득이하게 발치하게
된다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료는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되,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 13 하루에 치과 틀니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틀니의 경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나 두단계 시술을 하루에 종료한
경우 동시 수가산정이 가능합니다.
틀니의 표준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5단계 또는 6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하루에 1단계씩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단계 시술을 하루에 함께 종료한 경우에는 동시에 1, 2단계의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2단계의 ‘인상채득’은 개인 트레이 시적 후 정밀 인상 단계인 최종 인상
채득을 말하며,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포함된 예비인상 채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Q 14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에서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는데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 틀니 시술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틀니 수가에는 시술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Adhesive, Gargle, 주사제 등) 등이
포함된 것이나, 시술 중에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치아에 염증처치 등으로 틀니 과정 중에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나,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Q 15 선택진료 의사가 틀니를 할 경우, 각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1단계는‘검사’항목으로, 2단계~6단계는‘처치’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등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주로 행해지고,
2단계~6단계는 인상채득 및 의치장착 및 조정까지 주로 처치 수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
의사가 틀니를 진료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5조제3항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
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틀니 청구방법 관련
Q 16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틀니 명세서,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합니다.
틀니 대상 상병(K08.1)과 치과임플란트 대상 상병(K08.1)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에 ‘M’ 을 기재합니다.
✓ 틀니진료 : 본인부담률 5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치과임플란트 진료 :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 특정내역 기재방법 및 입(내)원 일수 등 기재방법 (예시)
명세서      /MT014       / MT037/입(내)원일수/요양급여 일수
틀니        /등록번호기재/  -   /  1         /해당진료 요양급여 일수기재
치과임플란트/등록번호기재/  M   /  0         /0
주1) 등록틀니또는치과임플란트대상진료와동시에타상병진료로별도의명세서를작성하거나타상병치료에대한
진료기간중등록틀니또는치과임플란트대상진료로별도의명세서작성시 ‘M'을기재
Q 17 상악은 완전무치악으로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하악은
남아 있는 치아의 신경 치료 후 Surveyed Crown과 금속상
부분틀니, 하악에 치과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및 진료비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되나요?
■ 틀니 진료분, 치과임플란트 진료분, 신경치료 진료분 명세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MT014에 각각의 사전등록번호를 기재)
틀니 대상 상병(K08.1), 치과임플란트 대상 상병(K08.1), 신경치료 대상 상병
(K04.4 등)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또한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 제작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징수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진료 중 틀니 및 신경치료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에 M을
기재합니다.
✓ 상악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하악 금속상 부분틀니 진료 : 본인부담률 50%
✓ 치과임플란트 진료 :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 하악 신경치료 : 본인부담률 30% (치과의원 외래 기준)
Q 18 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틀니와 치과임플
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입원 진료분, 틀니,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합니다.
입원 중 타과(치과) 협진 등을 통해 외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여야 하며,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비용 이외에
협진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의과 입원 명세서 : 본인부담률 20% (식대 제외)
✓ 틀니 진료 :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치과임플란트 진료 :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Q 19 본인부담금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틀니 시술 시에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진료분 (본인부담금 -중증·암 : 5%, 희귀난치 :
10%)과 틀니(본인부담금 : 50%)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청구합니다.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에 틀니 치료를 받더라도
틀니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적용대상 진료와
틀니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합니다.
Q 20
요양병원 또는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과 의료기관 입원)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 합니다
요양병원(또는 의과 의료기관) 입원 중 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또는 의과 의료기관) 명세서에 줄번호 특정내역 ‘JS008’에 시술한
치과 요양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명세서와 별도의 입원 명세서에 치과에서 발생된 틀니
관련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되, 이때 치식번호는 줄번호 특정내역 중
기타내역(JX999)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틀니 사전등록은 시술한 치과 요양기관에서 등록하며, 틀니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Q 21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틀니 상병(K08.1) 및 틀니등록번호 11자리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청구방법은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합니다.
진료단계별로 정한 점수(비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각 단계별 종료시점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 사전등록 한 틀니등록번호 11자리를 명세서 특정내역
코드 ‘MT014’에 기재하여야 하며, 치식번호의 오기나 누락 등은 지급불능 처리
됩니다.
※ 구성 체계(11자리)
∙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1), 부분틀니(3), 금속상 완전틀니(5)
∙ 등록년도 : 시술시작(신청서 발급) 연도(4자리)의 뒤 두자리
∙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4 틀니 사전등록제 관련
Q 22 건강보험 틀니(이하, 틀니) 대상자 등록은 언제하나요?
■ 건강보험 틀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합니다.
틀니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틀니 시술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진료 동의와 함께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직접 전산
입력을 하거나,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하여 대상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으면 등록이 완료되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23 틀니 대상자 등록 시 확인 사항 및 진료단계 중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술 전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시술부위․시술 시작일 등을 입력합니다.
틀니 시술 전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의 자격 및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틀니등록번호, 시술부위, 시술 시작일,
등록 요양기관기호]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입력 시 필요한 사항은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술부위,
시술 시작일, 담당 치과의사 성명, 치과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입니다.
Q 24 틀니 대상자 신규 등록, 변경, 취소, 해지, 재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신규 등록 방법입니다.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
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수진자 자격 조회 → 자격여부 확인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자격조회 → 등록
여부확인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틀니등록번호) 확인
→ 틀니 1단계 시술
※ 관련 서식 다운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보험급여/
노인틀니건강보험적용/틀니관련서식]
√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의 요양
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전산 등록합니다.
※ 환자 내원 → 진료 → 틀니 시술 동의 →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medi.nhis.or.kr)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자가 등록 신청하는 방법
환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며, FAX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변경 신청 방법입니다
틀니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시술 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취소 신청 방법입니다.
틀니 대상자 등록 취소(대상자, 시술 부위, 틀니 종류 등에 대한 착오입력)는
등록 당일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내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취소가 완료되면 타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틀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틀니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 가능
■ 해지 신청 방법입니다(본인만 해지 신청 가능)
이미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내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신청서
사본 제출 가능)하면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시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환자 본인만 해지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FAX, 우편 중 택 1
■ 재등록 방법입니다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틀니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진료가 이뤄질 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5 임시틀니(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 부분틀니)
Q 25 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 시술을 제공해야 하나요?
■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기간 동안의 임시적 기능 보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틀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신규로 틀니를 제작하거나, 기존 틀니를 재 제작해야 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져 틀니 제작 기간 동안 식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치부 치아
상실로 인한 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제작합니다.
따라서, 틀니 장착 전 임시적 기능의 보조가 필요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Q 26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를 신규 제작하거나 재제작하는 환자입니다.
(기존 틀니보유자는 제외)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구강 변화가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 또는 임시 틀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27 임시틀니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경우 차액보상이 가능한가요?
■ 치과 의원급 기준으로, 임시 완전틀니(1악당) 237천원, 임시 부분틀니(3치 기준)
62천원, 추가 1치당 6천원이며, 본인부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률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C’) 20%, 2종(만성질환자 등 ‘E’, ‘F’) 30%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임시틀니는 틀니 장착을 전제로 제작되므로 틀니 급여 시행일 전에 틀니
시술을 결정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 경우, 임시틀니 비용은 소급하여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시행일 전에 비급여로 이미 제작한 임시틀니에 대하여 차액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28
틀니 시행일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 시술을 받고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임시틀니 제작 후 반드시 동일 요양기관에서
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것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틀니 제작을 원치 않고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급여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임시틀니와 틀니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시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시틀니는 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로,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틀니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29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
(Immediate denture)도 임시틀니에 포함 되나요?
■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까지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에 대한 사회활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저작기능을 일부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틀니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denture에 한하여 급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30 임시 틀니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 임시틀니는 임시틀니 최종 진료 종료 시 산정 가능합니다.
임시틀니는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제출한 표준의료행위에 따르면 여러 과정을
거치나, 현행 수가는 전체 단계가 모두 포함된 수가입니다.
따라서, 중간과정에서 중단 시 ‘임시틀니’ 수가 산정이 불가하며, ‘임시틀니
장착 및 조정’ 등 최종 진료 종료 시에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틀니는 틀니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급여 가능하므로, 임시틀니를
중단한 환자는 타 요양기관에서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31 임시틀니도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임시틀니는 선택진료 비용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틀니 최종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denture에 한하여 급여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제작하는 틀니는 선택진료비 산정(1단계: 검사, 2~6단계: 처치)이
가능합니다.
Q 32 임시틀니에 대하여 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임시틀니는 틀니 유지관리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기존 치아의 발치 및 결손 등으로 틀니를 제작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틀니 최종 장착까지 저작 기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제작된 틀니입니다.
따라서, 틀니의 수명연장이나 질 제고를 위하여 급여되는 틀니 유지관리 기준에
임시틀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틀니 유지관리 : 리라이닝(Relining), 리베이스(Rebasing), 탈락된 치아(인공치)의 재부착
및 수선, 클라스프(Clasp) 파절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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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안내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 103호 관련 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3638호)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틀니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고시 개정에 따라, 완전틀니 급여범위가 레진상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로도 급여범위 확대됨에 따라,

보험급여과-1951호('12.7.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090호('12.9.27.)「‘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 등’ 과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1252호('13.6.28.)「‘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화(2013.7.1시행)’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의 '완전틀니'에는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되어 적용됨.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적용 횟수

○ 완전틀니(1악당)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에 동일 부위(악)에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를 중복하여 급여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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