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완화의료 산정기준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kims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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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5-07-16 | 조회수 | 96 |
첨 부 |
(2015.07.13.)_붙임_산재보험 완화의료 산정기준.hwp 보험_제2015-318_1_산재보험_완화의료_산정기준_안내.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5287(2015.07.13.) 2. 보건복지부에서는 '15.7.15.부터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적용함에 따라, 변경된 산재보험 완화의료 산정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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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완화의료 산정기준
? 산정기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암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의한 말기암환자로 진단받고 같은법 제22조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완화의료 병동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2호, ’15.6.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15.6.19.)
- 단,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과 산재보험 간병료의 성격이 같으므로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이 포함된 입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간병료는 중복지급 불가
*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 청구에 따른 진료비 지급 시 산재보험 간병료는 지급중지
?비용산정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적용일자: 2015.7.15. 진료분부터
? 진료비청구 방법(전산개발 이전)
진료항목은 “입원료/기타(0206)”로 입력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 코드 JX999에 “완화의료대상자”로 기재하여 청구
*추후 전산반영 완료 후 진료항목 및 특정내역 신설내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게시 예정임(’16.1 전산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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