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등 산정방법 안내

야국화 2015. 7. 9. 10:37

별첨 1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구분

세부 인정기준

적응증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70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라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다만, 치과임플란트와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함

적용일자

2015.7.1. 진료분 부터

’14.7.1.부터 75’15.7.1.부터 70

적용개수

1인당 2(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최초 급여적용일(’14.7.1.) 이전에 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보철료로 지급받은 재해자가 급여로 용되는 연령에 해당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받고 청구하는 경우 1인당 2개 이내 급여 인정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비용산정방법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 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 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치료재료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재료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요양급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70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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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재보험 완전틀니 산정기준

구분

세부인정기준

명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12.7.1.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15.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급여대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산재 근로자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적용일자

2015.7.1. 진료분 부터

적용횟수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지급 가능

유지관리

틀니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적용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 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비용산정방법

2015.6.30. 진료분 까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1치과보철료-7총의치(코발트크롬상) 금액으로 산정

* 15.7.1.부터 산재보험 7 총의치(코발트크롬상)수가코드(10070) 및 금액(1,063,000) 삭제

2015.7.1. 진료분 부터

-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 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 단계 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치료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

급여대상 및 적용횟수는 산재보험 기준으로 적용, 그 외 유지관리, 비용 산정방법 등은 건강보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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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보철료 등 산정방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kimsh@kha.or.kr
작성자 김수한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555
첨    부  보험_제2015-291_1_산재보험_치과보철료_등_산정방법_안내.pdf
 붙임) 치과보철료 완전틀니 산정기준-안내.hwp
 붙임)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안내.hwp
내    용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4794, 4796(2015.06.25.)

2. '15.7.1.부터 금속성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부터 산정가능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료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 1악)" 산정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산재보험 완전틀니 산정기준상 적용횟수는 건강보험과 상이하오니, 붙임의 산정기준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