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6개소 지정취소
- 과밀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긴 응급실 명단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3년도 81.4%에서 ‘13년도 83.9%로 2.5%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은 향상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응급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 ‘13년도까지 인력변동이 마무리되는 5월과 6월 2개월을 평가하였으나, 이번에는 11월~6월 8개월을,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를 평가
< ‘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
구분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합계 |
평가대상 기관 |
18 |
2 |
122 |
273 |
415 |
구분 |
전체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13년도 |
81.4% |
94.7% |
100.0% |
98.3% |
73.7% |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
83.9% (67) |
94.4% (1) |
100.0% (0) |
97.5% (3) |
76.9% (63) |
○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13년도 |
83.3% |
80.0% |
75.0% |
80.0% |
100.0% |
75.0% |
87.5% |
80.6% |
’14년도 |
83.3% |
95.7% |
75.0% |
84.6% |
80.0% |
100.0% |
100.0% |
79.3%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3년도 |
63.2% |
38.5% |
75.0% |
76.9% |
73.8% |
67.9% |
56.3% |
100.0% |
’14년도 |
68.4% |
40.0% |
63.6% |
85.7% |
73.5% |
76.0% |
70.0% |
100.0% |
○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3년 63.1%에서 ’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12년 32.5%)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년 249억원에서 ’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가장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75%), 경북대병원(154%), 서울보훈병원(138%)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0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
○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 부산백병원(18.5시간), 전북대병원(17.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0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
구분 |
센터급 기관 평균 |
상위 20개소 | |||
최대 |
최소 |
평균 | |||
응급실 과밀화지수 (%) |
’13년도 |
50.7% |
177% |
77% |
108% |
’14년도 |
52.8% |
175% |
79% |
107% |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
’13년도 |
5.9시간 |
31.1시간 |
10.5시간 |
15.0시간 |
’14년도 |
6.3시간 |
37.3시간 |
10.3시간 |
14.5시간 |
< ‘15년도 5개 신규지표 평가결과 >
○ 권역센터,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14년부터 5개 지표를 추가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과 책임진료 여부가 평가에 반영 ○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인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여 적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과밀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전원*되는 중증응급환자도 많아 책임있는 진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비치료 재전원율 : 다른 병원에서 전원받은 응급환자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비율로 해당 환자는 3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게 됨
|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
비취약지 기관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
지원단가 (억원) |
상위40% |
3억원 |
3억원 |
1.9억원 |
0.9억원 |
중위40% |
2억원 |
2억원 |
1.3억원 |
0.6억원 |
취약지 기관 |
법정기준 충족 |
법정기준 미충족 | ||||
상위 40% |
중위 40% |
하위 20% |
1회 |
연속2회 |
연속3회 | |
취약도 A (30%) |
4억원 |
3.5억원 |
3억원 |
2억원 |
1억원 |
OUT |
취약도 B (40%) |
3.5억원 |
3억원 |
2.5억원 |
1.5억원 |
0.75억원 |
OUT |
취약도 C (30%) |
3억원 |
2.5억원 |
2억원 |
1억원 |
0.5억원 |
OUT |
*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평가결과 동점자 수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6개소)되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15개소)된다.
<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명단첨부) >
구분 |
대상 기관수 |
조치방안 | |
1회 또는 2회 법정기준 미충족 |
46 |
○ 시정명령 | |
3년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 있음 |
6 |
○ 지정취소 |
지역내 또는 생활권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등 |
15 |
○ 공보의 배치인원을 2인->1인으로 축소 | |
합계 |
67 |
○ 모든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과태료 |
□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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