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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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3-10 | 조회수 | 28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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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108(2015.3.3)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중복 실시 부담 해소 등 목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5.2.26)었으며, 2015.4.1. 부터 시행예정임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15.4.1 붙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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