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안내

야국화 2015. 3. 10. 11:4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28
첨    부  기획정책_제2015-93_1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사항_안내.pdf
 2015.3.5.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개정공포).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108(2015.3.3)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중복 실시 부담 해소 등 목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5.2.26)었으며, 2015.4.1. 부터 시행예정임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2015.4.1


붙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