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 학회,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 (안 제12조제2항)
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제3항)
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13조제9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21호, 2014.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약사(藥事) 관련”을 “약사(藥事) 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안건의 범위”를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시기․내용 및 방법”으로 한다.
⑨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결정 또는 조정 절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결정․조정신청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해임․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결정·조정신청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결정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결정·조정신청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결정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생 략) 제12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생 략) 1.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관련---------------- 2.~8. (생 략) ②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은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1.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등 관련 --------------- 2.~8. (현행과 같음) ②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①~⑧(생 략) <신 설> ⑨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①~⑧(현행과 같음) ⑨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⑩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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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5-3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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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2-23 | 조회수 | 57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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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32호 (2015.2.1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21호, 2014.12.18)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및 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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