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안내[사노피파스퇴르(주)_테트락심주]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2 | 이메일 | jsj@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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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승재 | 등록일 | 2014-12-09 | 조회수 | 3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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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5044(2014.12.5.) 2. 위 근거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노피파스퇴르(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테트락심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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