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
공통 |
기존 암환자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 ||
위암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
양성질환 |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위암의심 |
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위암 |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
간암 |
간암 검진 대상자 선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
이상없음 |
ALT(S-GPT) 정상,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검사 음성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이상있음 |
ALT(S-GPT)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
간암 고위험 간질환 |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검사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양성으로 간암고위험 간 질환자로 간암검진이 필요한 경우 | |||
기타( ) |
간암고위험 간질환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 |||
양성질환 |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간암의심 |
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 |||
암종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
대장암 |
분변잠혈 검사 |
음성 |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 |
양성 |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 |||
대장이중 조영검사·대장내시경검사·조직진단 |
이상소견 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
양성질환 |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대장암의심 |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대장암 |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
유방암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상 소견 없는 치밀유방일 경우 해당 | ||
양성질환 |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병변 및 기타질환으로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암검진 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
유방암의심 |
유방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판정유보 |
유방촬영술 결과로 판정할 수 없는 상태(판정곤란)로 추가검사, 이전 사진 비교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밀유방일 경우는 해당 없음 | |||
자궁 경부암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
염증성 및 감염성 질환 |
※ 염증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병별진단(세포진단)’에서 ‘음성’ 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
상피세포 이상 |
양성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견으로 즉시 추가검사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자궁경부암 의심 |
자궁경부암이 의심되어 즉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 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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