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간 암 |
1. 고위험군 선별검사 ○ALT(SGP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나-258 (B2580)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7 (C4871) 나-487 (C4872) 나-487 (C7487)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ALT 및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당해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B형, C형 간염 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제외
- C형 간염항체 검사 ․B형 간염표면항원 음성이면서,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로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C형 간염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ALT와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ALT 검사는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나-944 (E9441)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 (C7421)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5)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고위험군 선별검사자 중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나-65 (B0651) 나-65-1 (B0653)
|
○ 만 50세이상인 자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2.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매 - 10‘’× 12‘’ : 6매
○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3.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
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나-766 (E7660) ․전처치하제(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나-854{나-766×20%)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유방암 |
1. 유방촬영(양측)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유방전용필름:4매
○ CR(DR), Full PACS |
다-127 (G2704)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4매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만 40세 이상인 여성
|
○ 유방촬영은 좌우 각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자궁 경부암 |
1. 자궁경부세포검사 |
나-592 (C5920)
|
○ 만 30세 이상인 여성 |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2] (0) | 2014.11.13 |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3 (0) | 2014.11.13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4.11.13 |
암검진 실시기준 변경 (0) | 2014.11.12 |
CT,MRI등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 (0) | 201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