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나. 검사방법미준수 |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 |
마.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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