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프로포폴 제제,졸피뎀]

야국화 2014. 7. 24. 16:2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프로포폴 제제,졸피뎀]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147
첨    부  보험_제2014-395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프로포폴_제제
 졸피뎀].pdf
 허가사항변경지시_1.zip
 업체 및 품목_1.zip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6821(2014.7.16.), 6824 (2014.7.16.)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프로포폴" 및 "졸피뎀"에 대하여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