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둘록세틴염산염,포사코나졸]

야국화 2014. 7. 25. 07:25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둘록세틴염산염,포사코나졸]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76
첨    부  보험_제2014-398_1_재심사_결과에_따른_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_[둘록세틴염산염
 포사코나졸__단일제_경구제]_.pdf
 재심사 사용상의 주의사항.zip
 허가사항변경지시_2.zip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6581 (2014.7.8), 6739 (2014.7.14.)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심발타캡슐30밀리그램" 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둘록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고, 한국엠에스디(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녹사필현탁액"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포사코나졸"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2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