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둘록세틴염산염,포사코나졸]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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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7-24 | 조회수 | 76 |
첨 부 | 보험_제2014-398_1_재심사_결과에_따른_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_[둘록세틴염산염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6581 (2014.7.8), 6739 (2014.7.14.)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심발타캡슐30밀리그램" 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둘록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고, 한국엠에스디(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녹사필현탁액"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포사코나졸"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2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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