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핀골리모드)

야국화 2014. 7. 3. 15:4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핀골리모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253
첨    부  보험_제2014-350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핀골리모드).pdf
 핀골리모드_단일제(경구)_변경지시.hwp
 품목_및_업체_현황_핀골리모드.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6161 (2014.6.25.)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핀골리모드" 에 대하여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