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핀골리모드)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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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7-01 | 조회수 | 253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6161 (2014.6.25.)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핀골리모드" 에 대하여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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