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스티렌정)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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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6-23 | 조회수 | 115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72(2014.6.2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2014.5.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2014.6.20)에 따라 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위 개정 고시 이전(붙임 참고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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