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위해우려 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조치 알림

야국화 2014. 7. 9. 10:52

위해우려 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조치 알림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7-07 조회수 258
첨    부  보험_제2014-361_1_위해우려_의약품_잠정_판매중지_조치_알림_.pdf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9331 (2014.7.4)

2. 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동방제약의 제조· 판매 의약품 "징코민정80mg (은행엽엑스)" 및 "징코민플러스정120밀리그람(은행엽엑스)"에 대하여 의약품 균 검출 정보에 따른 위해발생 우려가 인정되어 약사법 제71조 제 2항에 의거 잠정 판매중단 명령 및 사용중지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