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조치 알림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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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7-07 | 조회수 | 258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9331 (2014.7.4) 2. 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동방제약의 제조· 판매 의약품 "징코민정80mg (은행엽엑스)" 및 "징코민플러스정120밀리그람(은행엽엑스)"에 대하여 의약품 균 검출 정보에 따른 위해발생 우려가 인정되어 약사법 제71조 제 2항에 의거 잠정 판매중단 명령 및 사용중지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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