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4-108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

야국화 2014. 7. 2. 15:2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
등록일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7-01] 조회수 289
담당자 박상진( ☎ 044-202-3497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4-06-30 발령번호 2014-1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2013.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일부개정안(공포).hwp (16 KB / 다운로드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