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 | |||
등록일 |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7-01]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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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진( ☎ 044-202-3497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4-06-30 | 발령번호 | 2014-10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2013.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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