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 |||||
등록일 | 2014-08-21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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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정석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
□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
○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 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
** 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 (제연)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 □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결과, 요양병원 중 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39개소
○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
○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
○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개정 「건강보험법」’14. 11월 시행 예정).
* 그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
○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 최소조합원 300명→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5만원) 및 최고출자금(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50%), 경영공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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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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