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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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7-01] | 조회수 | 418 |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4-06-26 | 발령번호 | 2014-9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1호, 2013. 10.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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