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4-9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전문

야국화 2014. 7. 2. 15:21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전문
등록일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7-01] 조회수 418
담당자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4-06-26 발령번호 2014-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1호, 2013. 10.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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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40626)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_전문-발령.hwp (152 KB / 다운로드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