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및 전문 | |||
등록일 |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7-01]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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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4-06-26 | 발령번호 | 2014-9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2013.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hwp (158 KB / 다운로드 : 332) (140626)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발령.hwp (141 KB / 다운로드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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