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시 2014-98,108]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및 비용 청구·심사 지침 개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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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7-01 | 조회수 | 256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8호, 108호 (2014.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 1.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개정안(공포) 1부.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문 1부. 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 발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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