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 목 [고시 2014-98,108]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및 비용 청구·심사 지침 개정 고시 안내

야국화 2014. 7. 2. 07:39

제    목 [고시 2014-98,108]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및 비용 청구·심사 지침 개정 고시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256
첨    부  보험_제2014-349_1__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및_비용_청구·심사_지침_개정_고시_안내_.pdf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및_비용_청구·심사_지침_개정_고시_안내_.zi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8호, 108호 (2014.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 1.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개정안(공포) 1부.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문 1부.
       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 발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