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
---|---|---|---|
등록일 | 2014-06-20 | 조회수 | 32 |
담당자 | 백승현( ☎ 044-202-2708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6-20 | 발령번호 | 2014-9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
적 용 기 준 | |||
1 등 급 |
2 등 급 |
3 등 급 | ||
경감률 |
50% |
40% |
30% | |
피해종류 |
사망․실종․부상 |
사망 또는 실종 |
생존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비급여 약제 목록 안내 (0) | 2014.06.26 |
---|---|
치과 임플란트 급여 관련 등록신청서 서식 안내 (0) | 2014.06.24 |
갑상선 질환 그것이 알고싶다 (0) | 2014.05.26 |
요로결석 예방식품 (0) | 2014.05.20 |
장기요양보험 (0) | 201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