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급여 관련 등록신청서 서식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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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6-24 | 조회수 | 135 |
첨 부 | (최종)건강보험_치과임플란트_대상자_등록_신청서.hwp (최종)건강보험_치과임플란트_대상자_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_신청서.hwp | ||||
내 용 | 1. 2014. 7. 1자로 시행 예정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와 관련,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동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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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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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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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 ||||||||
주소 ( ) |
휴대전화 | ||||||||||
자택전화 |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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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명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상병기호 |
K08.1 | |||||||
시술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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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식번호 |
* 치식번호: 우상(11~18), 좌상(21~28), 좌하(31~38), 우하(41~48) | ||||||||||
재등록
※재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재등록 구분 |
요양기관 구분 |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 | ||||||||
□ 동일요양기관 재등록 |
□ 2단계 | ||||||||||
□ 타요양기관 재등록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재등록 사유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 □ 요양기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기호, 명칭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④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
▪ 만 75세 이상으로,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됩니다.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되며,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이고, 이 중 차상위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20%, 만성질환자 등(E, F)은 3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유의사항 |
1. 재등록은 같은 치식번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동일요양기관 재등록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성방법 |
① 처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단계의 시술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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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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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 록 내 역 |
등록 번호 |
|
치식번호 |
|
시술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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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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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정보 |
성명 |
건강보험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정보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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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술 중지 |
중지신청 |
시술중지일 |
| ||||||||||||||||
사유 |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 ||||||||||||||||||
□ ③변경 |
변경신청 |
신청구분 |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 기타 | ||||||||||||||||
사유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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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항목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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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해지 |
해지신청 |
사유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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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신청건도 치과임플란트 보험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 |||||||||||||||||||
□ ⑤취소 |
취소신청 |
사유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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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
□요양기관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직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 |
⑥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시술중지/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② 시술중지는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3단계 시술 후에는 ‘시술중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③ 변경은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치식번호에 대한 변경 : 공단에 취소신청 후 요양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4. ④ 해지는 수진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5. ⑤ 취소는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
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③, ④, ⑤ 등록된 내용을 시술중지,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⑥ 수진자의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본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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