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
□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붙임>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붙임 1】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
인상 전(’14.4월) |
|
인상 후(’15년) |
직장(가입자당) |
|
94,290원 |
|
95,550원(1,260원↑) |
지역(세대당) |
|
82,290원 |
|
83,400원(1,110원↑) |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
환산지수 |
협상결과 | ||
2014년 |
2015년 (인상률) | |||
병 원 |
68.8 |
70.0 |
1.7 |
체결 |
의 원 |
72.2 |
74.4 |
3.0 |
체결 |
치 과 |
75.8 |
77.5 |
2.2 |
건정심 결정 |
한 방 |
74.4 |
76.0 |
2.1 |
건정심 결정 |
약 국 |
72.8 |
75.1 |
3.1 |
체결 |
조 산 원 |
110.0 |
113.5 |
3.2 |
체결 |
보건기관 |
71.0 |
73.1 |
2.9 |
체결 |
평 균(계) |
2.20 |
|
【붙임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
□ 보험료율
ㅇ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73)
* 보험료율(%) : (’10)5.33 → (’11)5.64 → (’12)5.80 → (’13)5.89 → (’14)5.99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4)
- 복지부장관 소속, 25인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인, 전문가 4인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ㅇ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45)
- 직전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ㅇ 재정운영위원회(법 §33)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인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인, 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인, 전문가 8인 |
【붙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수 입 |
168,231 |
185,722 |
203,325 |
223,876 |
252,697 |
289,079 |
311,817 |
335,605 |
379,774 |
418,192 |
451,733 | |
보험료수입 |
131,807 |
148,745 |
163,864 |
182,567 |
212,530 |
244,384 |
259,474 |
281,650 |
323,785 |
358,534 |
386,110 | |
국고 지원 |
일반회계 |
27,792 |
28,567 |
27,695 |
28,698 |
27,042 |
30,540 |
37,838 |
39,122 |
42,129 |
44,980 |
50,193 |
증진기금 |
6,446 |
6,263 |
9,253 |
9,664 |
9,676 |
10,239 |
10,262 |
10,631 |
9,567 |
10,073 |
9,986 | |
기타수입 |
2,186 |
2,147 |
2,513 |
2,947 |
3,449 |
3,916 |
4,243 |
4,242 |
4,293 |
4,605 |
5,444 | |
지 출 |
157,437 |
170,043 |
191,537 |
224,623 |
255,544 |
275,412 |
311,849 |
348,599 |
373,766 |
388,035 |
415,287 | |
보험급여비 |
149,522 |
161,311 |
182,622 |
214,893 |
245,614 |
264,948 |
301,461 |
336,835 |
361,890 |
376,318 |
402,723 | |
관리운영비 |
7,085 |
7,901 |
8,535 |
8,966 |
9,734 |
9,841 |
9,724 |
11,077 |
11,040 |
11,387 |
12,179 | |
기타지출 |
830 |
831 |
380 |
764 |
610 |
623 |
664 |
687 |
836 |
330 |
385 | |
당기수지 |
10,794 |
15,679 |
11,788 |
△747 |
△2,847 |
13,667 |
△32 |
△12,994 |
6,008 |
30,157 |
36,446 | |
적 립 금 |
△14,922 |
757 |
12,545 |
11,798 |
8,951 |
22,618 |
22,586 |
9,592 |
15,600 |
45,757 |
82,203 |
□ 환산지수(평균) 인상률
구 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인상률 |
2.97% |
2.65% |
2.99% |
3.50% |
2.30% |
1.94% |
2.20% |
2.05% |
1.64% |
2.20% |
2.36% |
□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인상률 |
8.5% |
6.75% |
2.38% |
3.9% |
6.5% |
6.5% |
0.0% |
4.9% |
5.9% |
2.8% |
1.6% |
<직장> 보험료율 |
3.94% |
4.21% |
4.31%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
115.8원 |
123.6원 |
126.5원 |
131.4원 |
139.9원 |
148.9원 |
148.9원 |
156.2원 |
165.4원 |
170.0원 |
172.7원 |
* ’14년 보험료율 인상율 : 1.7% (직장 보험료율 5.99%,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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