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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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이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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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벌목적재량이 800㎥이상인 벌목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가입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
산재보험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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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금융, 보험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이다. |
산재보험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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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즉, 과로나 충격 등으로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발생한 재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직상생활 중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됐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작업환경 때문에 병이 악화될 경우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도 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장 밖에서의 행위라도 직무상의 과로로 인정될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 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할 경우
출장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등이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 등을 고려해 업무상 충격에 기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인정치 아니했던 부분에서도 점차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둠직하다. |
산재보험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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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 재해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해 준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완치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해 준다.
휴업급여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가 2년 이상 치료를 계속해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의 90.1%~7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해급여 장해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지급형태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중장해자(1급~3급)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중경장해자(4급~7급)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장해자(8급~14급)는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재해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에서 2년분까지 이미 지급받을 수 있는데, 중장해자(1급~3급)는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지급 급형태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과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67%)으로 나누어지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해 장례를 행한 경우에는 장례를 행한 자에게 그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
급여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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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는 수급권자 즉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보험급여의 청구는 보험급여별로 정해진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사업주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에 조력해야 함) 의료기관은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 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된다. |
산재보험 미가입 직장의 경우엔?  |
산재보험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성립신고와는 관계없이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날부터 성립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법률 상 보험관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보험가입자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보상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나 지역본부에 성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