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의료급여

야국화 2014. 5. 29. 16:36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의 정의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됐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돼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했고,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했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돼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해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해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저소득계층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234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 1,000 ∼ 3만 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해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1990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산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돼 있는 공단(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해금 수탁 관리하도록 했으며, 2001년 10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해 보장기관별로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해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료급여사업중 일부 업무만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3.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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