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4-05-27 | 조회수 | 30 |
첨 부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751(2014.5.16) 3. 「의료기기법」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다음과 같은 의료기기에 한하여 변경허가(신고)한 내용대로 해당 의료기기의 고유한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나.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다. 그 밖에 변조 또는 개조하여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4. 이는,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임의 변·개조하였을 경우 전체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국민보건에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0) | 2014.05.28 |
---|---|
품질부적합 의약품 강제회수 및 회수[ 콜마파마(주)-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 (0) | 2014.05.28 |
의약(외)품 수입 , 제조판매품목 자진취하 수리 안내 (0) | 2014.05.27 |
의료기기 수입업 휴업신고 수리 통보[아이앤맘(주)] (0) | 2014.05.23 |
의료기기 제조품목 자진취하 수리알림[영도메디칼] (0) | 201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