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디아족사이드)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4-22 | 조회수 | 131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235 (2014.04.15)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디아족사이드" 단일제(경구제)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품목 자진취하 안내 (0) | 2014.04.23 |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전극카테터] (0) | 2014.04.23 |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주)엘지생명과학] (0) | 2014.04.23 |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자진취하 수리 알림 (0) | 2014.04.21 |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_CR정12.5밀리그램 (0)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