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디아족사이드)

야국화 2014. 4. 23. 11:3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디아족사이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4-22 조회수 131
첨    부  보험_제2014-203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디아족사이드).pdf
 디아족사이드_단일제_허가사항_변경지시.hwp
 품목_및_업체_현황_디아족사이드.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235 (2014.04.15)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디아족사이드" 단일제(경구제)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